행정사 시험과목/면제조건 등 시험정보 알아보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청구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단순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법령에 따른 상담과 자문역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까지 업무영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 해운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술행정사, 서류번역과 번역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일반응시는 매년 250명 전후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1차시험 합격률이 35%, 2차시험합격률이 43.5%로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조건 등 시험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면제대상자
1.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2.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3.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3.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이상으로 행정사 시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시험일정은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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