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Usual../행정|2020. 9. 28. 15:20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포함)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대신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일명, 방위산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연구 및 업무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는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는 34개월~36개월이 되는 긴 복무기간에다가 병역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매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쉽사리 이러한 제도를 폐지해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 자연계

① 기업부설연구소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② 대학(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③ 대학(대학부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④ 대학(기초과학) : 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⑤ 대학(지역혁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⑥ 국가기관(국가/자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⑦ 공공법인(정부출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⑧ 공공법인(특정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⑨ 공공법인(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⑩ 공공법인(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⑪ 공공법인(의료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산업체

① 공업(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② 공업(의료의약)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③ 공업(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④ 공업(임산물가공)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⑤ 공업(식품음료)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⑥ 공업(수산물가공)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⑦ 공업(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⑧ 공업(게임S/W제작,애니메이션제작)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⑨ 해운수산(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운수산(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⑪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⑬ 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⑭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선정제외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 선정취소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mm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