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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입신청서 양식

Usual..|2020. 5.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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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가입시 본사에서 대리점 가입희망자 및 회사를 대상으로 접수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대리점뿐만 아니라 제목변경시 총판/지사 등의 가입양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대리점가입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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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Usual..|2020. 5.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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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산업이나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제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기에는 재난극복을 위한 필요성은 분명한 듯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2,171만가구)

 

지급금액

가구원수별 차등지급(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지급금액 조회는 http://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요일제로 공인인증서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결과가 현재 가구 및 가구원수가 상이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신청은 별도로 지급수단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상품권 및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세대원 및 대리인이 신청가능)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수단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충전)

이용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5.11(월) 7:00~
이용카드연계 은행창구 방문신청 5.18(월) 9:00~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수령시에는 읍면동/지역금고 방문필요

관할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5.18(월) 9:00~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5.18(월) 9:00~

※ 신청당사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이 혼자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접수가능

 

지급금액 사용방법

 

지금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별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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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Startup/창업제도|2020. 5.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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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ㅇ「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ㅇ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내 기술금융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기술평가
ㅇ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심사 및 자금지원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Ⅳ.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는 접수가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는 2차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ㅇ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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