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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택배보내는 방법

Usual..|2019. 5.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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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직거래가 아닌 타지역사람들과 물건을 판매하거나 기타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체국이나 택배사를 방문하여 택배를 보낼수도 있지만, 집근처에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장하여 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편의점택배의 경우 택배비용자체도 그다지 비싸지 않아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4000원이내의 금액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편의점은 CU편의점이며, 온라인 예약후 발송만 편의점에서 하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물품을 내부포장 및 외부포장을 하신후에 견고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CU편의점 택배홈페이지(http://www.cupost.co.kr)에 접속하여 주신후 상단의 국내택배-택배예약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으로 로그인창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택배예약창에서 물품정보에서 품목 및 물품가액과 예약명을 작성해줍니다. 품목과 물품가액에 따라서 배송사고시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주며, 100만원 이상의 고가물품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약명은 편의점에 방문하여 예약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알아볼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보내는 분(발송자)의 인적사항과 받는분(수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인적사항은 정확한 주소지로 배송되는 정보로서 활용되며, 연락처는 물품수거 및 배송완료시 문자를 통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다하시고 나시면 예약내역에서 확인을 하신후 편의점으로 보낼 물품을 가지고 방문합니다.(별도로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약하신 편의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CU편의점에서 접수하고 세븐일레븐편의점에 가시면 안됩니다 ㅎㅎ

 

편의점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이 야간이나 새벽에도 편의점이 운영을 해서 접수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듯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보통 카운터 옆 쯤에 별도의 택배운송장을 출력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회원택배접수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화면에서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해줍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최대한 짧은 것이 편리하더라구요.

 

다음으로 예약건 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눠지는 데,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건 접수를,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접수를 눌러줍니다.

 

예약건 접수인 경우에는 받는사람의 기본 정보를 이미 홈페이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현장접수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홈페이지 예약후 예약건 접수를 하는 것이 빠르게 택배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건 접수를 눌러주시면, 홈페이지 예약시 작성한 예약명이 표기 됩니다. 택배를 보내실 해당 예약명을 클릭하신후 택배박스를 기기에 올려주신후 무게를 측정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박스가 크시더라면 저울에 앉힐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발송이 가능하며, 너무 가벼운 물품은 박스에라도 넣어주시면 무난하게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하신다고 다른걸 놓으시고, 접수를 하시면 택배사에서 거부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측정하도록 합니다.

 

무게를 모두 측정하셨으면 예약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되며, 할인쿠폰을 눌러 주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할인쿠폰이 500원과 매일 200원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듯합니다.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하단의 운송장을 출력해줍니다.

 

 

출력되는 운송장을 하나는 택배박스에 붙여주시면되며, 하나는 고객보관용으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박스나 고객보관용 바코드로 편의점에서 비용을 결제한 이후 편의점 내의 택배박스에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공받은 고객보관용 운송장에 있는 운송장번호로 택배추적을 할 수 있으며, 배송사고시 증거서류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에 택배배송이 마무리 될때 까지는 잘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CU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택배를 주고 받을 일이 비정기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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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2019. 5.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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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 및 현지국가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이나 수입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트라에서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국가의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하며 통관, 수입대행, 내륙운송, 포장, 반품, 물류컨설팅 등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2B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확대(해외 역직구)에 따른 온라인 수출 B2C 물류지원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현지에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지출 및 신속한 납품시스템(JIT)부재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Amazon,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 혹은 진행 중이나 물류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내기업
- FBA(Fulfillment by Amazon) 등 기존 온라인업체 물류서비스 이용기업도 가입가능
 지정 바이어가 없으나 수입대행을 통해 창고보관 후 온·오프라인을 통한 현지 마케팅, 판매, 물류지원을 원하는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내)으로 제조·유통·무역업체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기업 지원기간 : 1년 단위 (기간제 사업)
- 연장의 경우, 무역관에서 해당기업의 수출실적 및 이용내용 검토 이후 결정
 현지 무역관과 제휴된 물류창고 보관면적(1년 동안 매월 5cbm 또는 10cbm) 제공
* 통관, 재고관리, 추가공간, 창고 입·출고, 운송 등 기본창고면적外 기타 물류서비스 이용료는 사업 참가기업이 현지 협력물류기업과 직접 계약·정산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현지 마케팅, 상품페이지 현지화, 홍보영상 제작 등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가입기업 부담, 일부 지역에 한함)


3. 기대효과
-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협약을 통해 물류비용에서 할인율 적용, 가격경쟁력 확보
-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현지 물류기업 활용으로 적기납품(JIT) 물류 실현
- 공동물류 서비스 이용 중소·중견기업 및 제품에 대한 바이어신뢰도 제고

 

 

4. 참고사항

 사업참가비와 별도로 국내 참가기업은 무역관에서 지정한 현지 전문물류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KOTRA 해외 무역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절차
① 공사홈페이지(http://www.kotra.or.kr)신청 → ② 신청접수 → ③ 시장성 및 수용여력 검토 → ④ 본사승인 및 납부안내문 송부 → ⑤ 입금 및 입금확인 →⑥ 협약서 작성 → ⑦ 사업개시
* 기한 내 참가비 미납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 홈페이지 내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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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수급금액 확인하기

Usual../행정|2019. 5.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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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계운영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소득지원정책을 하는 이유는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 편리해졌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말까지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가.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은 가구

* 기준소득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전년도 6월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나. 자녀장려금

- 18세미만이며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2. 지급금액

가. 근로장려금

나. 자녀장려금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3.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9.5.1~5.31

- 기한후신청 : 2019.6.1~12.2

※ 기한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지급됩니다.

나. 지급기간

- 정기신청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 : 신청달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4. 신청방법

가. 전화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홈페이지 신청

① 홈텍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이후에,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인적사항 작성항목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구원 명세등을 작성해줍니다. 연말정산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작성해주시면되며,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 심사시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④ 소득명세작성에서 신고된 소득인 경우 자동으로 불러오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우측의 추가를 눌러서 추가해줍니다.

 

⑤ 그 다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명세를 작성해줍니다. 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며, 하단의 재산요건에서 해당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재산요건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감액지급됩니다.

⑥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신 이후에 확인내용을 확인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화면에서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계산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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