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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

Startup/창업제도|2020. 10.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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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료출처: 농업관련법인 업무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업경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목적/설립자 및 조합원의 자격/사업범위/설립등기해산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및 향후 경영계획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도>

 

1. 회사의 구성원과 발기

. 발기인의 구성

-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발기인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같이 그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자본금의 결정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결정

- 농업 법인의 이름을상호라고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상호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업회사법인과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새로 지은 주식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열람 상호검색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상법 290(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더 염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발기인은 위의 내용이 담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 사업모집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위한 창립 총회

.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의 승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합니다.

 

5. 대표이사와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

-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

.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타 등기 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합니다.

.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 제3)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는 이제까지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며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마) 젖소 납유량 : 10,000ℓ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3)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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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과 신고방법

Startup/창업제도|2020. 10. 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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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연구활동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로는 기업활동과정에서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기업내에서 독립 조직 및 부서로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서 조세, 관세, 인력지원등 다양한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 시, 벤처유형 중에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상과 요건, 신고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규설립기준)


01 설립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ex.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 상기의 신고대상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합니다.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요건으로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적요건과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연구장소 등의 물적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 공통 :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이상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가능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지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 확보인원


02 설립요건


기업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은 인원에 맞추시되, 3년 이내 창업기업은 대표자를 겸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별도의 연구소장인원까지 고려하여 배치하셔야 합니다.(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 연구공간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벽체구분 및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타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전용면적30㎡이하)



○ 연구기자재 요건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는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요건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연구소는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의 연구소 설치는 가능하나 상호 연구분야가 달라야 합니다.


-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선 설립후, 후 신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설립비용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사전설립)


- 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문처리,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연구소 전보발령, 연구장비 연구소 배치 등


② 설립신고 및 접수


③ 심사


*심사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제출


④ 인정서 발급


⑤ 사후관리(변경신고, 연구개발실적보고)



03 신고절차


①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koita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서 http://www.rnd.or.kr을 검색합니다.



② 기업인증서를 준비하신 후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이 완료되시면, 신규설립안내-설립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설립요건을 확인하신 이후에,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시면 연구소 등록을,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시면 전담부서 등록 설립신고를 클릭합니다.



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신청양식은 연구전담요원 파트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어 자산, 자본금, 매출액은 작성하시고 종업원수는 현재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업종은 홈텍스 상에서 주업종으로 신고하신 업종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 본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⑥ 다음으로 연구소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작성해주시면 되며, 설립연월일은 기업자체에서 연구소를 설립한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연구개발 투자부분은 연구개발활동개요서와 금액이 연동되므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설립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보완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연구전담요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구소 설립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⑦ 연구개발 활동개요서에는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대표연구과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소개서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연구과제는 각 연구소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개략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 단계에서 작성한 연구분야와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경력과 유사한 연구범위이어야 합니다.



⑧ 연구개발 인력현황에서는 연구전담요원과 연구소장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소장은 구비서류에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연구 전담요원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소장은 별도의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고려해서 연구소장에 적합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는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3년 미만 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 연구소장 및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발령을 하셔야 합니다.(상시적으로 현장실사를 하는데, 현황이 다른 경우 1년간 설립이 제한됩니다.)



⑨ 연구시설 현황에서는 연구소 내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복합기, 사무집기 등의 물품은 제외되며, 연구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구분은 해당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 공동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⑩ 다음으로 구비서류첨부에서 조직도/전체도면/연구소현판 및 내부사진/중소기업 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조직도는 기업전체 조직도를 구성하시되, 연구소는 구분하여 연구전담요원명과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구소 현판은 독립사무실이면 문에 부착하시고, 구분공간이시면 파티션에 부착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내부사진은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시면되며, 도면은 기업과 연구소 배치 도면으로 만들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기업담당회계사 및 세무사에서 요청하시면되며, 기타자료는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요건에 맞는 첨부자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이 부분에서 보완요청이 많이 들어오며, 면적은 층수와 연구소 면적 계산식을 반드시 도면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⑪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한 이후에 설립신고 제출을 누르시면 신규설립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공문을 확인하시어 보완사항을 수정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정서를 웹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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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백년소공인 지정 모집공고

Startup/창업제도|2020. 9.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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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년소공인 지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면서 홍보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함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2. 선정방법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3. 지정혜택

1) 인증현판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2)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20% 별도)

3) 자금지원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4)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5)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6) 홍보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7)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8)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4. 신청방법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1)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2)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3)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변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4)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5. 신청기간

‘20. 3. 27() ~ ’20. 12. 31()까지 연중 상시접수

 

6. 평가절차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7.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2)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3)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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