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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

Finance|2019. 6. 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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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이용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주와 직접적으로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혹여나 불안한 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시에는 복잡한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대행해서 진행해주거나, 매수자나 매도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라는 금전적 대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가 곳곳마다 다른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조례에 따라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중개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하나의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수수료까지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자료출처 : 공인중개사협회>

○ 계산방법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알려주나, 사전에 매수자 및 매도자가 인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예비사업자가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서 B소유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사무실을 보증금 200만원/월세2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을 할 때를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에서 사업장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외의 항목에서 계산되어집니다. 상한요율이 0.009이나, 보통의 공인중개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상한요율로 지급받습니다.

 

계산방법은 거래금액×0.009가 되며, 여기서 거래금액은 보증금200만원+월세20만원×70=1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주택부분의 거래금액 산정참조)

 

최종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1600만원×0.009=144,000원이며, 여기에 부가세 14,400원이 더해져 158,400원이 최종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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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로봇융합페스티벌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Usual..|2019. 6.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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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시즌이 다가오다보니, 학생이신 경우 공부계획도 세우고 계실 듯 하지만, 새로운 부문에서 뭔가를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될 듯합니다. 

 

로봇융합페스티벌은 첨단과학도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로봇관련 제품의 전시가 이루어지며, 로봇관련 경진대회도 개최되는 전시행사입니다.

 

올해부터는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가 로봇융합페스티벌 내의 정식 경진대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D프린터를 DIY로 조립하는 교육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3D프린터를 통한 산업분야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인 듯합니다.

 

3D프린터 조립경진대회는 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총 3개부문으로 나눠지게 되며, 각 부문별 대상~장려상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금상은 대전광역시 시장상 및 교육감상으로 시상되며, 기타 순위의 경우 참여한 기관장 상이 수여됩니다.

 

3D프린터 경진대회는 기본적으로 2인이 1팀이 되어 참가하는 경진대회로, 기본적인 H-BOT방식의 3D프린터를 조립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충분히 조립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진대회 평가기준상에서 또한, 조립시간을 단축하는 배점보다는 3D프린터 조립완성도에 높은 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하고는 쉽지만, 3D프린터 조립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D프린터를 사용만 해보았지, 3D프린터를 부품만 가지고 조립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전인 7월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팀빌딩 및 조립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숙련시키고 개별 연습을 통해서 경진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교육무료, 전화 및 이메일 문의)

 

3D프린터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3D프린터 조립부문에서 다양한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키트인 마크봇 에듀키트 제품으로 경진대회는 진행되게 됩니다. 

 

좌측은 경진대회 시 제공되는 부품형태의 키트를 우측의 3D프린터 완제품 형태로 조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 https://smartstore.naver.com/markbot3d/products/3750675011

 

마크봇 DIY 에듀키트 3D프린터 : 마크봇

마크봇 DIY 에듀키트 3D프린터

smartstore.naver.com

 

3D프린터 경진대회는 H/W조립, S/W부문인 펌웨어수정, 출력테스트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공학적 능력을 숙달시켜주며, 3D프린터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입니다.

 

조립경진대회 참가는 로봇융합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robotfusion.net)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며, 사전교육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의 연락처로 교육참가신청 후에 교육 이후에 경진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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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Startup/창업제도|2019. 6.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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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유치 및 M&A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술평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계, 건물,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이외에도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기술력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추정을 통해서 투자유치 및 M&A에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이나 사업의 미래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즈음의 투자실행단계에서는 반드시 기술평가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및 M&A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참고하셔서 투자유치 및 M&A를 준비중인 기업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중견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중견기업」
4.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5.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시 상기 1~10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ㅇ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3.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신청기업 → 투자기구 상담 →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신청 
※ 투자기구에서도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은행(www.ntb.kr) 참조
※ 관련서류 경로 : www.ntb.kr → 기술금융 →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 → 공지사항

② 기술평가 : 기술평가 수행기관

ㅇ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수행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수행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 수행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에 통보함

③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접수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은행(http://www.ntb.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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