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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수급금액 확인하기

Usual../행정|2019. 5. 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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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계운영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소득지원정책을 하는 이유는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어 편리해졌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말까지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가.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은 가구

* 기준소득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전년도 6월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나. 자녀장려금

- 18세미만이며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2. 지급금액

가. 근로장려금

나. 자녀장려금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3.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9.5.1~5.31

- 기한후신청 : 2019.6.1~12.2

※ 기한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지급됩니다.

나. 지급기간

- 정기신청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 : 신청달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4. 신청방법

가. 전화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홈페이지 신청

① 홈텍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이후에,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인적사항 작성항목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구원 명세등을 작성해줍니다. 연말정산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작성해주시면되며,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 심사시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④ 소득명세작성에서 신고된 소득인 경우 자동으로 불러오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우측의 추가를 눌러서 추가해줍니다.

 

⑤ 그 다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명세를 작성해줍니다. 계약서상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며, 하단의 재산요건에서 해당항목을 선택해줍니다.

 

재산요건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감액지급됩니다.

⑥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신 이후에 확인내용을 확인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화면에서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계산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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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쇼핑입점] 카카오톡스토어 가입신청하기

Startup|2019. 5.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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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95%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톡 내에 카카오톡 스토어와 카카오 선물하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판매

 

 

카카오톡스토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쇼핑 비즈계정센터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하면 승인이 됩니다. 사업자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니, 해당서류를 카카오쇼핑 비즈계정센터에 제출하면 3일이내 정도에 승인이 난 이후에 카카오톡 스토어 및 선물하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로 해당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17 - [Startup] - 인터넷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법인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인감증명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상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서 스캔본으로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해줍니다.

 

 

비즈계정센터에 서류를 정상적으로 등록하신후, 이틀정도 지난후에 등록한 메일주소로 아래와 같이 승인메일이 오게 됩니다. 승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를 수정하신후 재업로드하셔야 하며, 승인되었으니 스토어에 가입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쇼핑으로 들어가시면 2가지 항목 중에서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스토어의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선물하기의 경우 카카오톡 내에서 선물하기를 통해서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선물하기에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하기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스토어만 입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카카오톡 스토어의 가입하기를 눌러서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체크하신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사업자 정보는 비즈계정센터에서 신청하여 승인받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상점명은 보통 기업브랜드명으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유형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영세사업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스토어 관리정보에서는 택배사를 선택해주시는 데, 보통 계약하신 택배를 작성하시면 되며, 계약택배가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송하실 택배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직배송만 하신다면 없음을 선택하고 하단의 직배송을 선택해줍니다.

 

나머지 대표자와 담당자의 연락처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정산계좌정보는 구매결제시 납입받을 수 있는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배송비계좌는 배송비용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배송비용을 입금받는 계좌입니다. 동일한 경우 동일한 계좌번호를 작성해줍니다.

 

 

 

스토어명은 판매될 제품을 대표하는 스토어명을 기재해주시면 되며, 대표카테고리는 제품의 품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품목을 판매하시더라도 주로 많이 판매하는 대표 카테고리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프로필이미지, 스토어소개를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되며,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항목인 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줍니다.

 

 

 

모든 사항을 기재하셨다면 가입요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심사기간 경과후에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사통과이후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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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차종포함)과 지원금액

Usual../행정|2019. 5.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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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동력원으로부터 받는 자동차로 순수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유소 대비 충전소의 수가 적어, 충전의 불편함과 충전시간의 번거러움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도 높은 수리비는 차량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소모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예정이신 분들이 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개인인 경우 세부자격요건>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③ 해당 지자체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과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신청지자체와 동일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차량(자료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국비보조금과 시보조금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코나(기본형)을 구매시 국비보조금 9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으로 계산되며, 지역별로 최대한도가 있는 총액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조금 지원차량 정보(자료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ㅇ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ㅇ 화물 및 승합 전기자동차

ㅇ 전기이륜차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통상적으로 12월까지이나, 조기종료됨)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ㅇ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5. 준수사항

ㅇ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전 승인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ㅇ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6. 기타사항

① 전기차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ex 2.5일 결정, 4.4일까지 출고)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③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구매 해당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해야하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내 미등록 및 미 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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