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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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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합니다.

3) 4대보험 취득절차입니다. 이때 대표자도 필수로 보험이 들어야 하는데 첫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인슈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부터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고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서, 사업자번호 넣고  비밀번호 주소 등 입력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므로,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습니다.

빈칸이 맞습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넘어가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회원가입 완료입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등록?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했으니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셔요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첫화면에

사업자의 업무 --- 성립신고가 있습니다. 클릭요

 

그리고 아래 창이 차례차례 뜹니다. 

 

아래는 사압장성립신고 작성예시입니다.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산재보험의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결산서, 매입매출장, 기계설비현황, 조직도 중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첨부해 주셔요

그동안 매입 매출이 있으셨다면, 매입매출장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제출후

일주일 뒤 쯤 산재보험에서 사업장 형태 등 문의 전화가 오구요.  산재보험율이 결정되면 가입처리 완료입니다. 

 

그후에 바로 취득자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직원과 대표자분을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생김과 동시에 대표자분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국민, 건강)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다른곳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고 계신다면 중복하여 4대보험이 지출됩니다.

 

이때 대표자 월급여액은 신규 직원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첫직원 채용후 개인사업자 분이 하셔야 하는 일에 중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구요

그 외에 (1~4) 편은 아래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10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zziing.tistory.com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

zziing.tistory.com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https://zziing.tistory.com/1332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

zzi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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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기준과 확인서 발급방법

Startup/창업제도|2023. 6.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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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은 국내 법령에서 창업기업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뜻이며, 창업기업으로 해당되게 되면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을 받게 되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품/물품/용역/공사를 공공기관에서 8%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의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확인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관계없으나 다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창업기업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창업기업확인기준과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확인기준

 

1.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것

가.규모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관련 기준 충족


나. 독립성기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3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최대주주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이하
*관계기업:기업간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적용하지 않음

 

2.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나. 무도유흥주점업(56212)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라.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3조)이 다음과 같을 것
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1.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규설립)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개시

 

나. (상속증여 사업개시)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상속을 받거나, 양수도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속 및 양수도이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조건에 해당됩니다.(다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50이상이어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다. (기존사업자 폐업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샐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날로부터 3년(부도 및 파산인 경우 2년)이상 지난후에 같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확인 여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많은 업종이 기존 사업이 됩니다.

 

4-2. (법인사업자인 경우) 아래의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타법인 지분보유 및 타사업자 보유없이 신규 설립

 

나. (개인사업자 유지하면서 법인사업자 신규설립(기존과 같은 종류사업 영위시)) 해당 법인의 50/100을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

※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본인과 친족을 포함)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상속증여 사업개시)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상속을 받거나, 양수도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속 및 양수도이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조건에 해당됩니다.(다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50이상이어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라. (타법인의 지분율) 신규설립된 법인 발행주식의 총수를 다른 법인(임원포함)이 50/100미만으로 소유하여야 됩니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대표자 동일, 기존사업과 동종업종, 포괄양도, 법인전환 후 기존사업자 폐업 요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하셔서 증빙서류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창업기업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10일가량 소요되므로 필요서류인 경우 미리 신청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주식/지분현황 확인서류

※ 선택사항에 따른 서류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창업기업-확인시스템-신청자-메뉴얼[법인].pdf
1.33MB
창업기업-확인시스템-신청자-메뉴얼[개인].pdf
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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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컨의 구동 원리와 공조부품의 기능

Startup|2023. 5.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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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컨은 엔진을 켜게 되면 전원이 동작하게 되면서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압축기가 작동하여 냉매를 압축시킵니다. 압축된 냉매는 응축기로 보내져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한 냉매는 팽창기로 보내져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진 냉매는 증발기로 보내져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흡수된 열은 실내 공기를 냉각하여 차량 내부에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냉매의 흐름을 기준으로는 액체 상태에서 실내기로 들어가면 기체로 변화하면서 실내의 열을 흡수합니다. 기화된 냉매는 실외기로 이동하여 압축기를 통해 액체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액체 냉매는 다시 실내기로 이동하여 순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차량내부가 시원해 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에어컨의 온도 조절은 에어컨 컨트롤러의 신호에 따라 압축기, 응축기, 팽창기, 증발기의 작동이 제어되며 풍량 조절은 팬의 rpm 속도를 제어함으로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주요 구성부품과 기능

 1. 압축기(컴프레셔 : compressor)

압축기는 일반적으로 냉매 증기를 흡입하여 압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축기는 회전하는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동력을 이용하여 냉매 증기를 압축합니다. 압축되는 동안 냉매 증기는 압력이 증가하고 동시에 온도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압축된 냉매는 고압 기체상태로 응축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압축기는 냉매 순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냉매는 압축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압축과 증발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 내에서 열을 흡수한 후,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운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냉매가 열을 흡수하여 공간이나 물체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며, 냉매 순환을 통해 열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1-1. 압축기 원리

흡입 단계 (Suction): 압축기는 흡입구를 통해 냉매 증기를 흡입합니다. 흡입구에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이나 회전식 원심 압축기의 로터가 있습니다. 피스톤이 내려가거나 로터가 회전함으로써 흡입구에서 냉매 증기가 흡입되는 압축 공간이 형성됩니다.


압축 단계 (Compression): 흡입된 냉매 증기는 압축기의 압축 공간에서 압축됩니다. 피스톤이 상승하거나 로터가 회전함에 따라 압축 공간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냉매 증기의 압력과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 단계에서 압축기는 회전 운동이나 원심력을 활용하여 냉매 증기를 압축합니다.

 

방출 단계 (Discharge): 압축된 냉매는 압축기를 통해 방출구로 이동합니다. 압축기는 방출구를 통해 냉매를 다음 단계인 응축기로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냉매는 고압 상태로 방출되며, 이후 응축기에서 액체 상태로 응축됩니다. 이렇게 압축기는 회전 운동이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냉매 증기를 압축하여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로써 냉매는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냉매 순환이 반복되면서 냉각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 응축기(컨덴서 : condensor)

응축기의 역할은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를 냉각하여 액체 냉매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응축기에 주입된 냉매가스는 열량을 방출하며, 이는 증발기에서 흡입한 냉동 능력과 압축 과정에서 압축된 열량의 합입니다. 응축기는 이 열을 물이나 공기와 열 전달하여 외부로 방열되도록 합니다.

 

응축기의 기능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응축기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여 온도와 압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냉매 가스는 열이 발생하며, 응축기는 이 열을 외부로 전달하여 냉매 가스의 온도를 낮춥니다. 이렇게 냉매 가스의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상태로 변환되어 다시 냉매 순환 과정에 사용됩니다.

응축기는 냉매 순환 시스템에서 열 전달 과정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냉매를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냉매는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공간이나 물체를 냉각하는데 사용됩니다.

 

3. 팽창밸브(expansion valve)

자동차 에어컨 팽창밸브는 냉매의 압력과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팽창밸브는 냉매가 고압 상태에서 저압 상태로 전환될 때, 냉매의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팽창밸브가 고장나면 냉매가 제대로 냉각되지 않아 에어컨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4. 증발기(에바포레이터: evaporator)

증발기 내부에는 열 전달을 위한 열교환 표면이 존재합니다. 이 표면은 일반적으로 냉매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늑골 형태의 판, 파이프, 냉매 흡수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액체 냉매가 열교환 표면을 흐르면서 저압 상태에서 증발합니다.

증발기에서 냉매가 기화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이 열은 증발기의 냉각 코일을 통해 방출됩니다. 냉각된 공기는 블로워팬을 통해 실내로 공급되어 실내 공기를 냉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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