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서류

Startup/창업제도|2023. 5.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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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개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주로 전력 공급, 조명 시스템, 통신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주택, 상업 시설, 산업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시설물에 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기 안전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기공사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안전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전기공사업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자가 미등록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7.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 1.5억원 이상
- 회사설립 당시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완료 시점까지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주로 자산평가, 부채평가, 실질자본금 평가 등에 대한 등록신청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2) 예치출자담보 : 자본금을 기준으로 25%이상 예치(1.5억인 경우 3,750만원)
- 예치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구매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조합원의 출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00좌이상)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소지자를 말합니다.(전자경력카드의 등급제한은 없음)
-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이거나,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사무실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를 가진 건물에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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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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