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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에서 CD/DVD 굽는 방법

Startup/창업제도|2023. 5.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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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CD 구워 본게 몇년 만일까요? 

 

제꺼 자동차에 USB 연결 안됐을때는 음악을 CD에 구워서 들었던 적 있지만

근 10년은 된 듯 합니다.

 

기관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메일로도 업로드 하고 CD나 DVD를 등기발송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CD 구워주는 데가 있을까? 

ㅋㅋㅋ

복사집을 가야 하나?

 

혹여나 집에 남아있는 공CD 있나? 찾아도 보고

결정적으로

컴터에 CD롬이 없잖아요~

 

우왕좌왕하다

집에 CD롬?인지? CD모양 하나 있는게 생각나서

컴터에 연결해 봅니다.

다행히 연결잭도 있고,

ㅎㅎ

제대로 보관한 저를 칭찬을 해봅니다.

 

요겁니다.

예전 신랑 사무실 정리할때 제가 잘 챙겨 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PC랑 호환이 안되서 고장난건지? 인터넷에서 매뉴얼 한참 찾아보곤 했는데,,

맥이여서 그랬나봅니다. 

지금 일반? 윈도우 PC 에 연결하니 아주 잘 됩니다

바로 CD 읽습니다. ㅋㅋㅋ

 

어제 주문한 CD도 배송이 됐고,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CD 함 보실래요? ㅋㅋㅋ

유물 보는 듯 하네요..ㅎ

 

CD-R이 좀더 저렴했는데,,

RW로 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R 은 저장후 읽기만 하는 거구

RW 는 읽기도 하고 지우고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CD를 넣고 탐색기에서 CD찾아서 열어주세요

제목 쓰라고 하네요.

써 줍니다. ^^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처럼 사용 

   - 쓰고 지우고 할수 있게 저장공간으로 쓸것인지?

2) CD/DVD 플레이어에서 사용

  - 한번 구우면 쓰고 지우고 할수 없습니다. 

 

저는 CD로 제출해야 할 듯합니다. 

(이럴꺼면 그냥 CD-R을 사면 충분합니다)

 

제목 쓰고 나서 CD를 열면 메모장 하나 있고 그 안에 저장하려는 파일을 넣어주세요.

메모장은 그냥 패쓰합니다.

메모장은 보통 CD에 프로그램 같은거 넣었을때,

패스워드나 매뉴얼 넣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을 넣은 후에 CD 오른쪽 클릭해서 디스크에 굽기를 누르시면

CD에 저장이 됩니다.

전 달랑 파일 하나 넣고 굽고 있습니다.

저장공간이 아깝네요..ㅋㅋㅋ

대신 속도는 완전 빠릅니다. 

 

자 금방 구워지네요~

 

 

다 구워졌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CD에 동일하게 구우시리면 

예, 이 파일을 다른 디스크에 씁니다 에 체크 하시고 다음 을 누르시면 되구요.

 

이거 하나만 구우면 끝이다 하면,,

예, 체크하지 마시고, 

마침 누루시면 됩니다 ^^

 

자~ 이렇게 CD 굽기가 끝이네요..

 

용어가 넘흐나 맘에 드네요...

CD 굽기 ^^

CD에 파일을 옮긴 것 뿐인데,,, 굽다는 용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CD로 음악 듣고 DVD 빌려주고 하던 시절이 추억되네요~

그럼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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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발급받는 방법

Startup/창업제도|2023. 5. 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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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게 발송되는 통보서로서,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증빙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통보서를 통해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가입자수 및 사용자성명, 생년월일 적용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통보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에서 사업장 탭을 클릭하신 후  사업장 적용통보서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신 후 사업장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업인증서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개인사업자 개인인증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하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중 보유하신 인증서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 처리 이후에 사업장명 및 관리지사명을 확인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출력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5. 팝업창이 나오면서 크롬인 경우 자동으로 pdf형태로 다운로드 처리되며, 비밀번호가 걸린 상태로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밀번호 창에 넣으시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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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서류

Startup/창업제도|2023. 5.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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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개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주로 전력 공급, 조명 시스템, 통신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주택, 상업 시설, 산업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시설물에 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기 안전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기공사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안전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전기공사업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자가 미등록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7.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 1.5억원 이상
- 회사설립 당시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완료 시점까지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주로 자산평가, 부채평가, 실질자본금 평가 등에 대한 등록신청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2) 예치출자담보 : 자본금을 기준으로 25%이상 예치(1.5억인 경우 3,750만원)
- 예치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구매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조합원의 출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00좌이상)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소지자를 말합니다.(전자경력카드의 등급제한은 없음)
-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이거나,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사무실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를 가진 건물에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류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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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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