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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장외주식)에 투자하는방법

Finance|2018. 11.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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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투자는 각종 규제에 따라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급락장세로서 20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해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라 해외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장 주식(장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기업이 공개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권리만 존재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증자의 효력일 발휘하기 전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중소기업의 주식과 주식전환권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방법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미 유통중인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신주를 청약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 간 거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누군가 청약을 하여 매입하고, 이후에 보유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에서 발행초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식보유자가 주식매입희망자를 찾아야 하거나 주식매수 희망자가 주식보유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매수/매도의사를 표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38커뮤니케이션>



2. 약정된 증권사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매과정에서의 증권사가 중개를 함으로서 신뢰성 확보를 한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거래시,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해서 대금을 예탁해놓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끝나면 대금이 송금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1%정도의 수수료를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과정은 매도자가 증권사에 의뢰를 하고, 거래조건을 약정하고 이후에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 신뢰성과 함께 이후 과정에서 연계세무사를 통한 세금정리까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중개하는 대표증권사로는 유안타증권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유안타증권>


앞선 두가지 방식은 기발행된 주식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신주를 청약하는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경우 기업내부에 변동이 생겼지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정보력이 약한 매수자는 알수가 없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유증되는 주식청약을 통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투자자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3.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청약

요즘 정책적으로 많은 규제에 풀려 많은 스타트업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앞선 개인 간 거래 방식이 오프라인 방식의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자방식입니다. 


소액의 투자자들과 이를 중개하는 소액온라인 투자중개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투자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투자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자본 투자금과 함께 홍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함에도 제시된 현황에 대한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온라인의 특성상 과장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투자중개플랫폼으로는 와디즈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와디즈>


비상장주식은 위험한 투자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수익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초기에 투자를 실시하고, 향후 공모상장 시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까지 가는데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주주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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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대상과 계산방법

Finance|2018. 11.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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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와 주식등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투기를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1일 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시기, 계산방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


토지, 건물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등 주택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부동산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 총발행주식의 코스피인 경우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코스닥은 20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면허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쉽게 말해서 골프장, 놀이동산 등 시설과 함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관청으로 부터 낚시터 등과 같이 인허가와 함께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 부동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인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가 배제,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기본적으로 과세시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정산하고 소유권등기까지 마친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일, 등록접수일, 명의개서일

③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 및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일 중 빠른날

④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 및 증여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

⑤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⑥ 수용 및 공탁 :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시, 개인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로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

⑧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대금청산일

⑨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대금 완납일

※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1.1 취득의제 

※ 1985.12.3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1986.1.1 취득의제



03.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

② 취득가액 : 자산을 취득하는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된 금액(각종 세금, 중개수수료, 법적화해비용 등 포함)

③ 필요경비 : 자산취득 이후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와 관련된 비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있을시, 인정

④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준공공임대주택)와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장기임대주택)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공제 


⑥ 기본공제 :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


⑦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인 경우 40% 일률 부과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인 경우의 세율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주택은 10%가 추가로 중과세되며, 3주택 이상인 경우 20%가 추가로 중과세 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2년이상 거주로 강화되었습니다

* 분양권 전매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가 과세됩니다.


04.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① 예정신고

1.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2.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확정신고

해당연도에 여러건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음해 5월1일~5월 31일

1. 1건의 양도소득인 경우 : 예정신고로 종결됩니다.

2.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추가부담


③ 신고지 및 신고서류

1. 신고납부지 :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신고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기타부속서류(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및 양도비, 감가상각비 명세 관련 증빙자료)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부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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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용기개발 관련주 엔케이 주가전망

Finance|2018. 11. 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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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085310)는 2008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고압가스 용기사업,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해양플랜트 기자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엔케이의 주요 매출구성은 선박용 소화장치가 46.4%,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가 14.49%, 고압가스용기가 33.48%, 해양플랜트기자재가 5.21%, 기타가 0.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별 수출비중은 2017년기준 선박용 소화장치가 451억원으로 수출비중이 61.5%, 고압가스용기가 150억원으로 수출비중이 66.3% 그리고 밸러스트 수처리장치가 173억원으로 67.8%의 수출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점차 해외지점개설과 글로벌 네트워크망조성으로 영업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엔케이 홈페이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매출부문인 선박용 소화장치의 매출이 해운업의 축소와 함께 감소됨을 체감하면서, 고압가스 용기사업 부문에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드디어 타입-1 수소충전소용 초고압용기로 300L의 용량에 90mpa의 압력을 견딜수 있어 충전/사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유일한 수소탱크 개발업체인 엔케이는 수소차 확대에 따라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와 시,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친환경 협의를 거쳐서 2022년까지 수소차 1만대와 함께 국내 수소충전소 60여개를 확산할 계획인 정부의 의지와 함께 동반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케이의 주가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내리 하락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투자해온 연구개발 성과가 2018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적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급등매물이 해소되면서, 주가도 동반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낮은 편으로 하락시기에 주가가 버틸수 있는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엔케이의 매출액은 2015년에 2500여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2016년 1640여억원, 2017년 1218여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매년 연구개발비로 80억원~100억원의 비용을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엔케이는 줄어든 매출만큼이나 경영혁신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불황과 세계 밸러스트 수처리장치의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동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평공장을 148억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공동대표 이사체제에서 천남주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업계의 시선입니다.


엔케이는 조선업의 호황으로 2015년 이전에는 소화장치를 통해서 매출확대에 성공하였으나, 해운업의 불황에 접어들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관련분야의 사업확장에 나서면서 추가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수소차 중심의 고압용기매출로 매출비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슈성의 수주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불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인 엔케이비엠에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사업분야를 통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사간 강점이 합쳐짐으로서 실적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소저장용기 시장은 초기시장인 만큼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진입장벽을 쌓는 데, 사업의 핵심이 있습니다. 실적이 하향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년도 부터 사업분야가 확장되면서 실적개선이 동반으로 이어지겠지만, 과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거래량이 매집되어, 단기급등하는 왜곡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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