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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무점포 창업아이템] 3D프린터 판매대리점창업

Startup|2019. 5.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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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4차산업 혁명 관련 정책의 여파로 초/중/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3D프린터 제조기업은 약 50여개 가량으로 3D프린터를 제작하는 곳이 없어 3D프린터의 수입제품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D프린터(FDM)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는 중소기업 국내제품을 구입해야 할 중소기업 할당제에 따라서 국내기술기반 3D프린터의 수요가 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기술력으로 만든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더하임에서는 3D프린터 브랜드인 마크봇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전국적인 대리점 개설을 통해 좋은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교육영업 및 IT영업에 장점이 있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창업아이템입니다.

 

1. 회사소개

(주)더하임은 2016년 3D프린터 개발 및 3D프린팅 교육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미래를 선도해가는 산업인 3D프린터를 일반인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화, 대중화에 앞장서며, 이를 위해 장비개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뒤처져있는 우리나라의 3D프린터 기술 및 점유율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제품 개발에 힘쓰는 회사로 만들어 갑니다. 

 

2. 제품라인업

 

 

3. 수익구조 

① 장비 판매 사업  : 장비판매사업은 제품평균 1대 판매시 평균 30만원 가량의 수익이 보장됨
-  B2G (공공기관, 지자체)

-  B2B (기업 및 교육기관 판매 )

-  B2C (완제품 판매)
-  B2C (DIY조립 키트 판매 )

 

② 교육사업 : 전액 대리점 수익(교재비는 별도)

-  초등학교 3D프린터 방과후 교육 사업

-  3D프린터 교재판매 사업

-  중,고등학교 3D프린터 동아리 장비 조립 교육

-  강사양성과정 및 자격증과정 교육   

-  창업연계ICT과정교육 및 교사직무연수 교육

 

③ 출력사업 : 전액 대리점 수익

- 시제품 및 목업 출력대행

- 피규어 출력 및 졸업작품, 수행평가 등 3D프린터 출력

 

4. 창업비용

 

5. 대리점개설(창업) 혜택

① 2014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사업 운영 중이며, 3D프린팅과 조립교육분야 교육노하우를 전수

② 교육운영을 위한 연간커리큘럼 및 교재제공

③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홍보물 제공

④ 대리점 운영을 운영교육 제공 : 영업방법 , 장비조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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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2019. 5.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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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수출입신고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상품분류가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렵고, 수출입 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사라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는 통상적으로 관세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진로를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국가자격보다. 매년 선발되는 인력이 90명 내외로 희소성이 높으며, 수출입업무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우수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관세사 시험은 3,149명이 응시하여 91명이 선발되었으며, 2.8%정도의 희박한 합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시험개요와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 : 제한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19. 9. 25)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3. 시험방법

- 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과목당 6문제)

 

4.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 면제
•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4.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이상으로 관세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시험일정 및 자세한 시행공고문은 큐넷 홈페이지(q-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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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inance|2019. 5. 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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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란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가 구입 및 수신하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1:1로 자문을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문업이 최근 등록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형태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2. 자기자본요건 : 법정 최소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1억원~2.5억원 이상

3. 대주주요건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주주의 범위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4. 임원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5. 전문인력요건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이상

* 5-21-1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관련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6.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ㅇ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지금까지 투자자문업 설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설립등록 관련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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