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Startup/창업노하우|2023. 9.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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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세금신고 클릭

 

원천세 - 클릭 후 아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원천세 신고 화면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 사업자 번호 확인해줍니다.

 - 귀속년월은 자동으로 해당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사업자 대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3)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체크 

   ( 혹 사업소득으로 돈을 지급하셨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신 건이 있으면 기타소득도 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해주세요

 

 

4) 간이세액에 직원수, 총지급액, 소득세 금액등을 입력합니다.

총지급액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입력후 아래로 내려서 

저정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혹, 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신고 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당구장표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회=가 있으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른후 

다음 창에서 접수증, 납부서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접수증 화면으로 다시 갈수 있고, 바로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조회 하셔서 가상계좌로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이렇게 출력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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