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대표자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ㅋㅋ
대표자 1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에 의해 직원을 한명 고용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며~ 머리가 복잡합니다.
첫번째, 이전에 직장을 다니셨다면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기억해 내 보세요~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월급, 연봉을 책정합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은 식비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한도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대표자 1부, 근로자 1부씩
2. 인건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면 4대보험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3. 4대보험을 익월10일전까지 이체합니다.
- 10인이하 사업자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신청해보세요~ 한달에 몇만원 절약되는건데, 사업자, 개인꺼 합해보면 1년에 할인되는 금액이 꽤 됩니다.
(국민연금 할인 적용 사업자가 되었다면,
해당월 국민연금이 기한내에 이체된 경우에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생기는 순간부터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원과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는 4대보험을 간단히 계산해 보실수 있는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실제로 금액 입력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3.43% 이런건? 시험에나 나오지 않겠습니다.ㅋㅋ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그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위에 테이블은 네이버 연봉(임금) 계산기 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변동되니~ 부양가족 누락없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시서 올때마다 지출하는것보다 자동아체 추천드립니다.
사업할때는 에너지를 적절한 곳에 소비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란 곳이 있습니다.
http://4insure.or.kr
이곳에서 4대보험 자동이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세팅을 간소화 하셔서 모쪼록 행복한 비즈니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