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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정보(~예산소진시)

Startup/창업제도|2021. 8.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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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3~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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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시 필요한 장비들

Startup/창업아이템|2021. 7.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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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시 가장 기본적인 장비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장비 1천만원 이하에 맞춰 구비할 수 있는 장비들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스프레소 머신

첫째, 카페하면 에스프레소 머신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보급형 모델로 훼마E98, 라심발리23, 카페 가셔서 많이들 보신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많이 쓰는 모델이라, AS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라스파지알레 S2EK2GR은 인터넷 최저가 3백만원 후반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풍미 가득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는 입소문이 있어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라스파지알레 S2EK 2GR

 

 

2. 그라인더 (자동그라인더)

자동그라인더 제품중 인기 좋은 두가지 제품입니다.

메저 슈퍼졸리와, 안핌 입니다.

 

우선 메저 슈퍼졸리 일렉트로닉,  깔대기 모양으로 자동 그라인더 중에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70~100만원대로 구입가능하십니다.

 

안핌 카이마노 1백만원~2백만원대 메저보다 다소 가격이 있지만 매장에서 안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말고도 사용성이  좋은 듯 합니다.

이미지출처 : 스페셜오퍼레이션

 

3. 온수기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온수 기능은 있으나 대량 생산시 동일한 커피맛을 위해서는 별도의 온수기가 필요합니다. 

나이스-3 핫워터 디스펜서를 주로 사용하여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최저가 45만원선입니다

 

4. 제빙기 

카이저 IMK-3051, 소형 카페의 경우 50kg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일시에 주문이 폭주하는 매장의 경우는 용량을 한단계 키우시거나, 정말 일시적으로 어떤 요일만 그렇다 하시면 그 전날 얼음을 다른 냉동고에 옮겨서 양을 두배로 확보하시면 될 듯합니다. 

 

 

5. 블렌더

블렌더는 바이타믹스가 탑일 듯 합니다.

매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벼운 몸체, 용량, 내구성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료 퀄리티를 고려해 봤을때 바이타믹스 만한게 없을 듯 합니다.

매장에서는 보통 메뉴별로 원터치 형식으로 작동되는 모델을 선호하십니다. 

 

위 사진, 바이타믹스 콰이트 원으로 소음방지 커버 일체형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1백만원후반대입니다.

카페에서 생과일 쥬스를 판매하실 지 여부 등을 결정하시고 블렌더 크기와 대수를 결정해 주세요~

 

6.  냉장고 

카페는 효율적으로 장비를 세팅하기 위해서 테이블냉장고를 많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냉장, 냉동 모두 가능한 모델인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앉아서? 물건을 꺼내는게 힘드시다면 가정에서 쓰시는 양문형 냉장고도 괜찮을 듯 합니다. 

 

7. 정수기 

카페에는 정수기(정수필터)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에스프레소 머신, 제빙기, 온수기, 그리고 싱크대 위 이렇게 4개 정도의 정수필터와 라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3m 직수형 언더싱크입니다.

 

카페 장비 중에 설치를 해주시는 것과 본인이 직접 자가 설치해야 하는 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그리고 장비의 위치선정을 끝내신 후에 수도 배선 및 정수라인을 계획하시면 될 듯합니다.

 

8. 쇼케이스

병음료나 케잌 종류를 디피하실 예정이라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메뉴 구성과 양을 염두해 두시고 크기 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는 2021. 7월 기준으로 나열해드린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격에는 설치비나 배송료 등이 별도로 발생하는 건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페 창업시 에스프레소 머신은 일반적으로 1대가 필요합니다. ^^ 위 표의 4가지 머신을 전부 사야 하는건 아니니, 가격 책정시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그라인더 또한 1대면 충분하십니다. (간혹 여러가지 원두를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는 서로 향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2대 이상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또한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테이블형 냉장고와 가정용?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생각하여 나열한 것이니 본인이 맞는 스타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페 창업시 필요한 기본 장비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창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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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인 녹색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창업제도|2021. 3.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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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인증(확인)대상 및 인증(확인)기준

1)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 주요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기술우수성 : 60점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º 녹색성 : 40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등

 

2)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만족시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3)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환경기대효과 : 50점

- 긍정적 영향 분석(1)

- 에너지절감, CO2저감 등 부정적영향 분석(2)

- 산림, 습자생태공간 훼손 등

> 긍정적영향이 높은 경우을 감안하여 평가

º 녹색기술 활용성 : 30점

-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º 정책적합성 : 20점

- 사업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적합성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4)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제도 입니다.

□ 인증기준 : 하단 항목을 모두 만족시

- 창업 후 1년 경과 기업

-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 20%이상(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

 

2. 신청요건
1) 녹색기술 인증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2) 녹색사업 인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5. 품질경영인증서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4) 녹색기술제품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3.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 상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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