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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정보

Finance|2020. 3.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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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적인 전염성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전산업분야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미팅이 제한되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힘든상황인듯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융자제도를 운영중이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매출액기준 : 하단표 준용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자세한 융자신청기준 및 신청서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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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Finance|2020. 2.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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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모임이 많이 없어지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타격이 큰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피해경감 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2.대출 조건
◦ 예산 : 75억원 (당초 30억원에서 70억원 추가편성)
* 1차 신청(~2.25. 마감) 사업자 25억원 배정 완료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배정한도 :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전년 대비 25% 사업의무 완화)
- (시설)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일정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0일, 25일까지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3.10) 2차 신청마감,  (~3.25) 3차 신청마감, (~4.10) 4차 신청마감
* 2.25. 1차 신청접수 마감 및 배정 완료

4.신청방법 : http://www.at.or.kr/article/apko363f00/view.action?articleId=36629 참조하여 지역본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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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자금 대출정보

Finance|2019. 12. 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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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020년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를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현대화 계획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므로, 현재 사업의 업종과 현대화계획이 산출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

2. 대출 조건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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