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

Finance|2020. 2.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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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모임이 많이 없어지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타격이 큰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피해경감 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2.대출 조건
◦ 예산 : 75억원 (당초 30억원에서 70억원 추가편성)
* 1차 신청(~2.25. 마감) 사업자 25억원 배정 완료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배정한도 :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30백만원 이상
◦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0. 3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전년 대비 25% 사업의무 완화)
- (시설)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3.일정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0일, 25일까지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3.10) 2차 신청마감,  (~3.25) 3차 신청마감, (~4.10) 4차 신청마감
* 2.25. 1차 신청접수 마감 및 배정 완료

4.신청방법 : http://www.at.or.kr/article/apko363f00/view.action?articleId=36629 참조하여 지역본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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