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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신한은행 로봇관련기업 금융지원실시

Finance|2019. 9.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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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로봇산업 영위기업 및 로봇 도입, 활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로봇산업진흥원과 신한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로봇관련기업은 정보를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진흥원 추천
- 로봇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및 로봇 도입ㆍ활용 중소ㆍ중견기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을 통해 지원한 모든 사업

 

지원내용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추천기업에 대하여 신한은행에서 대출취급 시, 로봇산업 우대 상품 기존 대비 최대 0.6%p금리우대

- 우대상품명 : 신한 스마트공장 혁신지원대출

- 금리우대 : 기본우대 0.3% / 추가우대 0.3% → 이노비즈/벤처/고용증가 중 1개 이상 해당시

 

대상자금 : 로봇산업 영위기업과 로봇 도입ㆍ활용기업의 로봇 운전 및 시설 구축ㆍ확장을 위한 대출자금

- 로봇산업 영위기업 : 로봇제작비, 생산시설 신규 구축 및 증설ㆍ증축, 로봇 부품 등 재고확보비용, 사업화 자금, 로봇 제작ㆍ개량 인건비 등

- 로봇도입,활용기업 : 로봇 구매 및 공정 구축비용, 사업화 자금, SI비용 등

 

지원절차

* 신청기업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신청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대출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 수시/분기별 접수

신청방법 : 한국로봇산업홈페이지(https://www.kiria.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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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방법

Finance|2019. 9.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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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보통의 경우 개인간 금전의 대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친한 사이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라서 차용증까지 무슨 경우는 드물지만, 미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이를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에 관한 사항

①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③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④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기한

 

- 조건

 

차용증 작성예시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시의 장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차용증 공증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및 차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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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할 때 필요한 디딤돌대출 요건,한도,금리 알아보기

Finance|2019. 9.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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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하시는 집을 구입하실때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금리에 비해서 비교적 저리이면서 10년~30년까지 대출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가계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디딤돌 대출의 자세한 요건과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2.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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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3. 대출 한도
-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4.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5.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6.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8.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9.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0.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디딤돌 대출취급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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