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직/노령/사망 등의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때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여 각 은행에서 가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가입금액 : 월별 또는 분기별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
가입만기 : 없음(공제금 지급시기까지)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지급시기 : 개인사업자의 폐업/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가입자의사망/퇴임 및 노령(법인대표자의 질병또는부상, 만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납부한 가입자)
공제금지급액 : 기본공제금+부가공제금(자산운용실적에 따른 부가공제)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제도에 신규가입자 중 아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은 노란우산공제제도와는 별도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ㆍ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ㆍ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ㆍ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2.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3.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월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ㆍ 강원도 : 신청일로부터 2021.12.31. 까지
5. 신청 방법 :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규 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국세청 발급 공인서류)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강원도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필요
- 분기, 반기 부가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신청관련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8899.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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