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가맹거래서 1차 및 2차시험 합격률은 2019년 기준 1차 32.78%, 2차 60.73%으로 국가자격치고는 시험치고는 합격률이 높은 자격시험이 아닌가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기업지원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는 스펙을 한단계 올려줄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격시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의 면제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년도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② 시험과목
③ 시험방법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시험접수비용
· 제1차 시험: 50,000원
· 제2차 시험: 50,000원
④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중개사 자격증은 보험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자격설명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 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보험중개업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통해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시험시간 및 방법 : 객관식 4지 선택형 택일
구분
제1교시
제2교시
손해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손해보험 1부 / 손해보험 2부
생명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생명보험 1부 / 생명보험 2부
제3보험중개사
보험관계법령 등
제3보험 1부 / 제3보험 2부
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요 및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기사란 건축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분석자료 및 기본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감표를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현장의 공정 및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기사의 자격취득시에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체를 내어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며, 건축설계사무실, 건설회사, 인테리어사업부, 인테리어전문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업은 민간에서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지만 국가조달을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취득 시 취업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실내건축기사는 어느 정도 경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응시하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필기합격률은 48.2%이며, 실기합격률은 74.5%에 달하고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관련 서류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