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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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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영분석과 함께 데이터 관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사무자동화에 있어서 스프레트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시험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프로그램과 Access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며 MS Office 2010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은 공무원시험 등 공적기관의 채용에 있어서는 가점항목이며, 기타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하나로 업무역량을 발휘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는 도구로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과목 


시험일정

-정기시험

-상시시험

접수기간: 매일접수

합격발표: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필기) / 2주뒤 금요일(실기)

* 정기시험과 상시시험 자격증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검정수수료

-필기: 17,800원

-실기: 21,000원


합격기준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1급은 두과목 모두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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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의 응시대상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1.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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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권리의 출원부터 등록, 분쟁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시, 특허청 심사관 취직 및 공공기관의 공익변리사, 일반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및 법무부서로 취직하거나 직접 특허사무소를 개업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연계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은 200명으로 매년 2차시험 총응시자대비 20%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국가전문자격시험인 만큼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으며, 최근 실무위주의 시험이 편입됨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시험공부기간은 2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단,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불가)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특허청 경력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전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 시험 필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총 2과목 응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시험일정 및 자세한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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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1.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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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흔히, 기업에게는 세무기장 및 법인세 신고 등을 대행하거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납부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합격률은 2016년 기준으로 12.6%이며, 634명이었습니다.


매년 세무사 인원은 600명 정도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응시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네요


예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더라도 고액연봉자로 분류되곤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직업이 그러듯이 개개인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만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매년 1월달에 공고될 예정이며, 보통 1차 시험이 4월, 2차 시험이 8월 정도에 매년 실시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회계사는 학점이수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반면에 세무사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이므로 집행선고 및 파산선고 등을 받으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 1차시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or민법(총칙)or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 토익기준 700점이상, 텝스기준 625점이상


▶2차시험

①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②회계학2부(세무회계)

③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합격기준

1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 이상)

2차시험 :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과목별 40점이상)

* 최소합격인원 미달시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 면제대상자

1차시험면제 :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 10년이상이거나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면제 및 2차시험 일부면제 : 고위공무원 및 20년이상 국세관련 행정사무 종사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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