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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3.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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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정고시란 정부에서 정한 정규교육과정에 초증고등학교를 이수하지 않거나, 그만두었던 사람이 정규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제도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정규교육과정 학력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피치못한 사정으로 학교를 다닐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시험자체는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평균 합격률이 8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공부만 하게 된다면 충분한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규과정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르게 학력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공부외에 친구들과의 경험과 추억은 평생남는 기억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초중고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7년 12월 7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7. 12.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자는 제외한다



고시과목 및 시간표



■ 과목면제 해당자

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나. 중학교 졸업학력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3)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출제기준


1.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초등학교 졸업학력 :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을 포함하여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2.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3. 과목별 배점 및 문항


합격자 결정기준


1.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3.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자세한 시험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 고시/공고란에서 검정고시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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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취득절차와 시험일정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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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 기술가치평가사란, 기업 및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성높은 도구를 활용하여 기업가치 및 기술가치를 숫자형태의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술 및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야만 적절한 투자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기술자체를 담보물로 삼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그 기술적 가치인 특허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업종분야의 기업 기술가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평가자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업 기술가치평가자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은 현재 민간자격증이지만, 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면서도, 실무적인 적용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분야에서는 공신력이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컨설팅 기업 그리고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비용이 높으며, 자격증만으로 전문성을 입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취업자격증보다는 재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공부기간이 필요한 편이며, 국가공인자격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30%미만의 수준으로 합격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술가치평가사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자격 발급대상

-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실무교육을 수료한자로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요건 불충족시 기업·기술가치분석사 자격증 발급 후, 요건 충족 후 기업·기술가치평가사로 전환

·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3년이상

· 고졸이상으로서 재직경력 5년 이상

·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자격취득절차

- 정규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① 정규교육(온라인교육/오프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 : 17시간


- 오프라인 교육 : 30시간


- 교육비 : 120만원


② 자격시험

- 응시료 : 5만원

- 합격기준 : 1차필기시험, 2차 실무시험 합계 60%이상 득점시 합격

· 1차 필기시험 : 과목별 과락(20점)미만, 4과목중 1과목이라도 과락 발생시 불합격

· 2차 실무시험 : 40%(80점 미만) 득점시 과락으로 불합격처리


③ 실무교육 : 2일, 16H

- 교육비 : 40만원


④ 등록심사

⑤ 자격증발급


- 셀프스터디를 통한 자격증 취득

① 셀프스터디

② 자격시험

③ 소양교육 : 기술가치평가 개론, 기준, 체크리스트(4H)

- 교육비 : 15만원

④ 실무교육

- 교육비 : 70만원

⑤ 등록심사

⑥ 자격증발급


3. 2019년 자격취득일정


자세한 시험정보 및 시험접수 등의 내용은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http://valuation.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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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도선수습생포함)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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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선사는 항구에서 선박의 출입항을 인도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선박이 출입항하는 해당 항구의 지형, 조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직업가운데서 평균연봉이 1위에 달하는 만큼 고수익직업군이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거친후에 일정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년정도의 경력을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빨라도 40대중반정도에 도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선발하는 인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직업이지만, 평균 선발나이인 만 53세를 고려하면 정년까지 약 10년간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1.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2. 시험과목



3.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17.6.21)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5.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6.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도선사 시험


1. 응시자격

가. 201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3.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자세한 시험일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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