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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구할 때 필요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inance|2019. 8.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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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라고 하나 아직까지 집을 구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서 많은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기는 힘들지만, 거주할 전세형태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개별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중은행에 비해서 비교적 저리대출이 가능해서 신혼집을 구하시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실 때 좋을 듯하니,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④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①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대출절차>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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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DIY 3D프린터 조립교육 수강생 모집(상시접수, 매주토요일시행)

Education|2019. 8.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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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D프린터란 요즘은 대다수학교에서 많이 보급되어 다소 익숙한(?) 3D형태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장비를 말합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이란 부품형태의 KIT구성을 가지고 3D프린터를 완성시켜 나가는 교육입니다.

 

기존 교육과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조립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본 교육과정에서는 펌웨어 수정과 출력테스트 조정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교육이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을 통해서 3D프린터를 완성시켜가는 기술스킬교육을 배우기도 하지만, 조립하는 전체과정을 통해서 완제품 사용시에는 몰랐던 부분을 세세하게 알게 됨에 따라 3D프린터 고장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1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주말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3D프린터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 사진>

1. 교육일시 : 매주 토요일 9:30~18:30

 

2.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용산동546번지), 한국디자인진흥원 1층 교육장

 

3. 교육대상 : 기본적인 도구가 사용가능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가능

 

4. 교육비용 : 5만원(재료비/점심식대비)

* 3D프린터는 수령하지 않는 교육이며, 수령희망시에는 추가비용 50만원 발생(교육신청시 문의)

 

5. 교육내용

○ 3D프린터 이론과정
- 3D프린터 역사 및 종류의 이해

- 3D프린터 원리 이해
- 3D프린터 활용분야
- FDM 3D프린터 구조의 이해
○ 3D프린터 H/W제작과정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몸체 구성 프레임 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상판부․하판부 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베드판․보드판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LCD 및 각파트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노즐판․익스트루더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메인보드배선)
○ 3D프린터 S/W실습과정
-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해

- 펌웨어 구성 및 C++이해 
- Marlin 펌웨어 이해 및 프로그램 수정
- 펌웨어 세팅하기
○ 3D프린터 출력테스트 과정
- 3D프린터 동작 세팅하기

- Gcode 명령어의 이해
- 슬라이싱 세팅 및 이해
- 3D프린터 동작 테스트
- 3D프린터 출력 테스트 및 실습 

※ 모든 시간 교육수료시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6. 신청방법

- 카카오플러스친구 : '마크봇'으로 성명/연락처/교육희망일자(매주토요일 중 택1)를 제출

- 유선전화 : 042-345-7580으로 유선문의

- 이메일 : markbot3d@naver.com으로 성명/연락처/교육희망일자(매주토요일 중 택1)를 제출

※ 교육신청>입금안내>입금확인 후 교육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

 

7.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접수

 

8. 사용장비 : 마크봇 DIY KIT장비(→장비스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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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세지원 안내

Startup/창업제도|2019. 8.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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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해서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일감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를 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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