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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DIY 3D프린터 조립교육 수강생 모집(상시접수, 매주토요일시행)

Education|2019. 8.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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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D프린터란 요즘은 대다수학교에서 많이 보급되어 다소 익숙한(?) 3D형태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장비를 말합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이란 부품형태의 KIT구성을 가지고 3D프린터를 완성시켜 나가는 교육입니다.

 

기존 교육과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조립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본 교육과정에서는 펌웨어 수정과 출력테스트 조정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교육이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을 통해서 3D프린터를 완성시켜가는 기술스킬교육을 배우기도 하지만, 조립하는 전체과정을 통해서 완제품 사용시에는 몰랐던 부분을 세세하게 알게 됨에 따라 3D프린터 고장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1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주말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3D프린터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3D프린터 조립교육 사진>

1. 교육일시 : 매주 토요일 9:30~18:30

 

2.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용산동546번지), 한국디자인진흥원 1층 교육장

 

3. 교육대상 : 기본적인 도구가 사용가능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가능

 

4. 교육비용 : 5만원(재료비/점심식대비)

* 3D프린터는 수령하지 않는 교육이며, 수령희망시에는 추가비용 50만원 발생(교육신청시 문의)

 

5. 교육내용

○ 3D프린터 이론과정
- 3D프린터 역사 및 종류의 이해

- 3D프린터 원리 이해
- 3D프린터 활용분야
- FDM 3D프린터 구조의 이해
○ 3D프린터 H/W제작과정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몸체 구성 프레임 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상판부․하판부 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베드판․보드판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LCD 및 각파트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노즐판․익스트루더조립)
- FDM 3D프린터 조립실습(메인보드배선)
○ 3D프린터 S/W실습과정
-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해

- 펌웨어 구성 및 C++이해 
- Marlin 펌웨어 이해 및 프로그램 수정
- 펌웨어 세팅하기
○ 3D프린터 출력테스트 과정
- 3D프린터 동작 세팅하기

- Gcode 명령어의 이해
- 슬라이싱 세팅 및 이해
- 3D프린터 동작 테스트
- 3D프린터 출력 테스트 및 실습 

※ 모든 시간 교육수료시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6. 신청방법

- 카카오플러스친구 : '마크봇'으로 성명/연락처/교육희망일자(매주토요일 중 택1)를 제출

- 유선전화 : 042-345-7580으로 유선문의

- 이메일 : markbot3d@naver.com으로 성명/연락처/교육희망일자(매주토요일 중 택1)를 제출

※ 교육신청>입금안내>입금확인 후 교육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

 

7.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접수

 

8. 사용장비 : 마크봇 DIY KIT장비(→장비스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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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세지원 안내

Startup/창업제도|2019. 8.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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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해서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일감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를 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2. 지원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ㆍ유예해 드립니다.
ㆍ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 즉시처리
ㆍ 접수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해 드립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ㆍ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해 드립니다.
- 조사유예 등 실시
 ①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하겠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ㆍ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ㆍ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신고내용 확인 제외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ㆍ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보류
ㆍ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됩니다.
ㆍ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ㆍ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해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세무조사 중지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조사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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