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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선랜카드 iptime N150UA_Solo 설치리뷰

Product/IT|2019. 6.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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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대부분 유무선랜카드가 연결되어 있어, 그다지 필요가 없으나 무선랜카드가 고장났다던지 유선랜만 장착된 컴퓨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B 무선랜카드입니다.

 

USB 무선랜카드는 컴퓨터 외부에 간단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 내부를 열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입니다.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속도의 공유기를 구매하시면 되며, 사무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N150UA_Solo를 구매하였으며 깨끗하게 포장되어 배송되었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무선랜 본체와 안테나, 설명서 및 설치CD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무선랜 본체의 뚜껑을 열어 주시고, 안테나를 연결해줍니다.

 

안테나는 각도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해서 수신거리를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뺄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뒷편에 USB를 꽂아주신후 파란불이 깜박 거리면서, 컴퓨터에서 기기설치를 하나,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기의 드라이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봉된 CD로 설치를 하시거나 CD-ROM이 따로 없으신 경우에는 IPTIME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줍니다.

 

CD-ROM이 없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다른 PC에서 USB로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다소 있을 듯합니다. 

 

 

CD를 열어주시면 파일중에 ipTIME_WLAN_CD.exe파일을 더블클릭하시면 드라이브/유틸리티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유틸리티는 N150UA를 선택해주시고,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N150UA를 선택하여 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항목에서 드라이버만 설치해서 무선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설치만 해주도록 합니다.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선랜 유틸리티를 함께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무선랜 아이콘이 표시되며, 이제 무선랜을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PC 및 무선공유기 형태의 WIFI를 연결하는 형태로 기존 무선WIFI가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에서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형태로만 해당 무선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보안키를 입력하여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무선랜이 연결되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선랜을 끌어오기가 힘들거나, 무선랜으로 깔끔한 환경을 만들고 싶거나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iptime N150UA_Solo제품리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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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Startup/창업제도|2019. 6.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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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로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서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터가 하는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과 투자/초기창업자의 전문보육/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업컨설팅과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과 함께 광범위한 창업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민간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신설된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 법인요건
ㅇ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ㅇ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고, 출연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용 확약서를 제출

□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ㅇ 다음 기준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
* 상근 여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며,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매출액 증빙을 위해 공시(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가.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액셀러레이터 신청시점이 유효기간 내 포함될 것)
라.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소지자
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타.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파.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
 ㅇ (사업계획서)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첨부8)에 맞을 것

 ㅇ (시설 기준)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육공간(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제조기반 창업자 육성 시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보유현황 제출)

 

2.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절차

 

3. 액셀러레이터 등록서류

□ 신규등록

ㅇ 등록 신청서 
ㅇ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등기임원 이력서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정관 및 등본의 목적사업에 액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내용이 포함될 것

 

□ 변경등록

ㅇ 규칙이 정하는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변경 사실 증명서류 첨부)
ㅇ (주요사항)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및 임원 ④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4.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관리

□ 최소 투자액 및 지원기간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ㅇ 전체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집행

□ 업무운영 보고 등
ㅇ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하며, 관련 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 투자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거래계약서, 총계정원장,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요사항 변경,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이필요한 경우

 ㅇ 액셀러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메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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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행정|2019. 6.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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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나라에서 공시하는 표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지는 데, 표준공시지가란 해당 지역에서 표준이 되는 토지를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지지가 대비 여러가지 부동산 가격변동 특성을 가감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라고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에 적용되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표현되며, 공동주택은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는 매년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조정되며, 실제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공시되는 것입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주시거나, http://www.realtyprice.kr으로 접속해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 사이트에서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볼 수 있으며, 토지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개별단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고 싶으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가구가 생활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등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만 임의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해당 호수의 개별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활용되는 분야는 실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나라에서 공시하는 이유는 부동산 적정가격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국민에게 배포하고,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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