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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 한글양식

Usual..|2019. 4.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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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을 회사에서는 요구하게 되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경력기술서 입니다.

 

경력기술서를 통해 채용분야의 적합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력직의 채용시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경력기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채용기업에서 별도의 양식없이 자유양식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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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보보안 솔루션 관련주 케이사인 주식분석

Finance/주식|2019. 4. 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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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사인(129250)은 정보보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스템(단말)보안, 컨텐츠/정보유출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1월 1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케이사인의 매출구성은 시큐어DB가 38.74%룰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보안관련 제품이 33.04%,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15.4%, PKI가 9.19%, 그리고 기타분야가 3.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인 금융분야과 정부기관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IT기기의 다양화에 따라서 스마트가전 등의 기기 인증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분야인 블록체인과 연계된 스마트 시티 융합보안관리 솔루션에서스마트빌딩에서 활용되는 교통/환경/주거 등 정보의 효율성을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협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신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익스플로러환경에서 발생하는 액티브X 및 플러그인을 통한 외부위협에 취약인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플러그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전자서명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인증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부기관 등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 부족으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용화 시 그 확장성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사인의 주가는 최근 1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주가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이슈로 인해서 점차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의 특성상 거래량을 특성시점에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급락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은 성장규모가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점차 기술개발에 따라서 AI기술 기반의 보안 위협 및 금융,자동차,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이슈로 인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가까운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사인은 정보보안 기업으로서 최근 사이버 보안이슈와 신기술 영역인 블록체인과 보안이슈의 해결을 통해서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매출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DB암호화부문의 삼성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로 지속적인 납품과 유지보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안관련기업과의 지속적인 M&A를 통해 시장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4년도에 261억원을 기록한 이후로 매출의 성장세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의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큰 실적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집중적인 투자로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스마트시티 보안솔루션/차세대 인증솔루션을 통해 미래성장가치에 대한 전망은 좋은 상황입니다. 미래기대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파급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연구개발영역에서의 상당한 이슈가 있어 왔으나, 사실 실제 기업실적에서는 큰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개발이 마무리 되는 시점과 다양한 분야와의 보안솔루션은 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IT기술분야에 있어서 핵심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성공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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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의 종류별 설립조건과 신청서류

Education|2019. 4.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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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일반국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갖춰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분명한 교육목적이 있으며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평생교육원 설립을 통해 관련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신고대상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200명)이상의 사업장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4조, 동법시행령42조)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6조, 동법시행령44조)
 설치주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④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1. 운영규칙 1부(①명칭․목적 및 위치 ②교육과정․정원 ③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④교육기간․휴강 ⑤학습비 ⑥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령 및 관할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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