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오늘(10월 19일) 부터 인하 "최대 반값 수수료"

Usual../부동산|2021. 10.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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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오늘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최대 반값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도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 결정을 해왔다는게 공인중개사 협회의 주장인데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정부가 대출도 규제하여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중개 보수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환영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마찰로 인해 상한 요율 범위 내 협의 없이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이다.

 

의견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 시민으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값이 기형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중개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렵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인하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중개 수수료가 싸든 비싸든 중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다. 

 

단순히 집값에 따라 중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일반 상품 및 서비스처럼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 요율 및 금액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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