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청약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청약 및 2순위, 3순위 청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청약 순위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구분에 수도권/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따라 나눠지지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순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청약순위확인서이며, 청약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과 연동되어 있어 은행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청약시에는 이러한 청약순위가입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발급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