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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시험개요 및 자격시험정보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1. 1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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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영지도자 자격정보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자격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생산,유통 등에 대한 

진단,상담,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경영지도사는 별도의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컨설팅 기업에 소속되거나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수로만 놓고 보았을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 정도이며, 나머지가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진단을 하는 업무는 현재도 수요가 많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문제인식에 따라 더욱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경영지도사의 경쟁률은 15% 정도로, 2016년에는 190여명만을 선발하였습니다. 


여타 국가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영컨설팅은 관련분야에서 경력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업 진단영역은 경영지도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시공사의 기업진단을 필수로 하고 있어,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의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및 금고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과목

▶1차시험 : 5지 선다형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② 경영학

③ 회계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2차시험: 논술형 및 약술형

①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조직행동론/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②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포함)/세법(세무회계포함)

③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품질경영/경영과학

④ 마케팅분야 : 마케팅관리론/시장조사론/소비자행동록

※ 상위 4가지 항목중 택1


합격기준

1차 및 2차 모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1차시험 면제기준

①기술사 및 기능장

②경제경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3년이상의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

③중소기업 관련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및 산업기사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장

⑤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자

⑥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⑦ 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자


상세한 시험일정 및 접수기간(매년 1월경 공고)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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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개요 및 시험과목, 전망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1.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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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자의 노후를 위한 국민자격증으로 잘 알려져있는 공인중개사시험 개요 및 시험과목 정보를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요 및 전망


공인중개사자격증은 부동산 중개업무, 건물관리대행, 컨설팅, 상가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의 합격률은 31.1%로 22,340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절대평가 시험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여타의 국가고시 자격증 처럼 고유의 업무를 영위할 수는 있으나, 높은 합격률로 많은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자산관리공사, 금융권, 부동산리츠, 중개업소 사무실 등)에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은퇴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은 보통 중개사무실 개설을 위한 필수 자격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로 미래가 열려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며, 자격증 취득이후에 업무활동에 따라서 스스로의 업무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1. 시험일정 : 매년 시험은 10월경에 실시되며,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를 통해 공고됩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및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과목 및 방법


4. 합격기준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인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타 국가고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으며,객관식의 시험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의 업무범위가 있는 만큼 개인차이는 있겠지만 6개월 이상의 시험공부 일정을 잡으셔서 공인중개사합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개요와 시험과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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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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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자격시험입니다.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1.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8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시험과목 및 방법



3.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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