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의 응시대상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1.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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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권리의 출원부터 등록, 분쟁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시, 특허청 심사관 취직 및 공공기관의 공익변리사, 일반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및 법무부서로 취직하거나 직접 특허사무소를 개업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연계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은 200명으로 매년 2차시험 총응시자대비 20%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국가전문자격시험인 만큼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으며, 최근 실무위주의 시험이 편입됨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시험공부기간은 2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단,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불가)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특허청 경력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전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 시험 필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총 2과목 응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시험일정 및 자세한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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