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8. 9.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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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1.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18.9.27.)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시험과목 및 방법
3.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과목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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