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자 신규직원 채용시 할일
2번째 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으면 이번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등록하시는 거라면 대표자 포함해서 신규직원 모두 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하기를 누르면
사업장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가입자1, 가입자2, 가입자3 형식으로 클릭해서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수가 더 많으면 (+)를 눌러서 입력해 주셔요
가입자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격취득일 (=근로시작일)
월 소득액 (= 월 기본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을 입력해 주셔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부터 근로시작이면 해당월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2일 이후부터 근로가 시작된다면 해당월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취득부호는 돋보기창을 클릭하여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고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보가 연동되므로 고용보험 입력후 산재보험 클릭시 직종, 근로시간등오 자동 연계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위와같이 자격취득 신고 완료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대보험금 납부는 지로용지 오면 하시면 되고
4insure 에서 자동이체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셔요 ^^
개인사업자 첫직원 채용시 해야할일(1~3)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10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https://zziing.tistory.com/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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