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합니다.
3) 4대보험 취득절차입니다. 이때 대표자도 필수로 보험이 들어야 하는데 첫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인슈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부터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다고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서, 사업자번호 넣고 비밀번호 주소 등 입력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므로,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습니다.
빈칸이 맞습니다. 그대로 저장하고 넘어가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회원가입 완료입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등록?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했으니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셔요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첫화면에
사업자의 업무 --- 성립신고가 있습니다. 클릭요
그리고 아래 창이 차례차례 뜹니다.
아래는 사압장성립신고 작성예시입니다.
순서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산재보험의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결산서, 매입매출장, 기계설비현황, 조직도 중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첨부해 주셔요
그동안 매입 매출이 있으셨다면, 매입매출장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제출후
일주일 뒤 쯤 산재보험에서 사업장 형태 등 문의 전화가 오구요. 산재보험율이 결정되면 가입처리 완료입니다.
그후에 바로 취득자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직원과 대표자분을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생김과 동시에 대표자분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국민, 건강)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다른곳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내고 계신다면 중복하여 4대보험이 지출됩니다.
이때 대표자 월급여액은 신규 직원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첫직원 채용후 개인사업자 분이 하셔야 하는 일에 중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구요
그 외에 (1~4) 편은 아래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10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https://zziing.tistory.com/1328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신고-홈택스
https://zziing.tistory.com/1332
'Startup > 창업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2) | 2023.09.27 |
---|---|
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할 일 (2) 4대보험 취득신고 (1) | 2023.09.25 |
사무실 전기 작업 (매립등 전기 회로 분리 , 스위치 신설) (0) | 2021.11.22 |
기술성숙도 TRL단계별 정의와 설명 (0) | 2021.02.25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인증인 GS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