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2

반응형

행정사 시험과목/면제조건 등 시험정보 알아보기

Education/자격증정보|2020. 10. 5. 21:13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청구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단순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법령에 따른 상담과 자문역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까지 업무영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 해운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술행정사, 서류번역과 번역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일반응시는 매년 250명 전후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1차시험 합격률이 35%, 2차시험합격률이 43.5%로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조건 등 시험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면제대상자

1.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2.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3.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3.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이상으로 행정사 시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시험일정은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벤처기업 확인(인증) 요건, 신청절차, 혜택

Startup/창업제도|2020. 10. 5. 00:22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기술집약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시에는 세제, 정부지원, 입지, 금융 등 폭넓게 다양한 혜택이 많아,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며, 비교적 신뢰도 높은 기업확인제도로서 대외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요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크게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5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중 회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요건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기준 이상일 것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표>

 

(유형3-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③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대출기업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 상동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5-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1번째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벤처기업확인신청절차

벤처기업 확인 신청절차<자료: 벤처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를 통해 진행되며,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수수료로 200천원, 확인수수료 100천원이 소요됩니다.

 

벤처기업확인혜택

벤처기업확인혜택<자료: 벤처인>

상기 벤처기업 혜택은 일부에 해당하며, 각 기관별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은 달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 신청절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