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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상가점포를 찾을 때 좋은 어플, 네모(NEMO) 리뷰

App/생활앱|2020. 9.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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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창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불끈불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창업을 하던지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ㅎㅎ 


특정 업종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1인 창업이나 대부분의 업종은 사무실이 있는 편이 좋은 듯합니다. 집을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출근 의욕이나 의무감이 덜 하며, 외부미팅시에는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사무실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중개소 정보만 나오며, 사무실 공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단점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사무공간을 찾다 보니...;; 네모라는 어플을 찾았습니다. ㅎㅎ 네모어플은 사무실이나 상가 및 점포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을 때도 유용하지만, 내놓을 때도 좋습니다.


일단, 구글플레이/iOS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신 후에 앱을 열게 되면 다양한 사업자를 위해 준비하는 첫걸음으로서 창업을 위한 슬로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탭과 상가, 점포, 공유오피스탭으로 나눠집니다. 업종에 따라서 건물자체가 상가로 이루어진 상가탭, 업종이 정해진 점포탭, 일반 사무실탭, 그리고 한 공간을 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오피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반 제조업 창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탭에서 지도검색을 클릭합니다.(공유오피스는 통상적으로 1인이거나, 오픈공간을 함께 쓰는 형태입니다.)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매물을 검색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하게 되면 등록된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하단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지도에서 매물 숫자와 중개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위로된 형태를 눌러주시면 매물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의 필터를 눌러주시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나, 원하는 면적규모, 건물형태, 기타옵션에 따라서 해당 매물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위치 및 건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기능인 듯 합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매물들을 확인해 보면, 사진을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임대료, 면적이 한눈에 나와서 보기에 편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매물내용을 확인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 매물을 선택해봅니다. 이 매물화면에서도 금액 및 면적 등에 대해서 필터링 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에 맞게끔 맞추어 가는 편이어서 월세 30만원으로 필터를 하고 봅니다. ㅎㅎ


금액을 확인하고 면적과 해당층,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사진은 보통 10장정도를 업로드 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발품을 팔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또한, 마음에 들어 한번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상단 오른쪽의 공유버튼이나 하트모양의 관심매물등록을 통해 매물을 등록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드뷰를 통해 인근 입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드래그 하게 되면 사무실 형태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던지, 입주가능시기 등 왠만한 필요한 정보는 모두 들어 있는 듯합니다. 


더 하단으로 내리시면 건물주 또는 중개사에서 해당 매물에 대해 올려놓은 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단에서 확인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느정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하단의 문의하기와 전화하기를 클릭하시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 와서  데이터랩을 클릭하면 데이터 항목별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지도를 기준으로 사업자수를 기본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른쪽 하단의 분석 탭을 눌러 보면 필터항목별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랩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자수, 총매출, 건당결제, 요일매출, 시간매출, 연령매출, 주거인구, 가구수 별로 필터링을 함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역만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유동인구와 같은 유용한 정보들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듯합니다.




주거인구를 기준으로 필터링 하면, 동별로 주거하고 있는 인구가 나오며, 탄방동을 클릭하게 되면 총주거 인구에서 연령별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정보일 듯합니다. 만약에 7080라이브카페를 현지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7080세대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사업에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실/상가,점포를 구하는 네모 어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플출시 초기보다는 매우 확산되어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상가, 점포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사무실과 상가점포를 찾을 때 좋은 어플, 네모 리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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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찾는 방법

Usual..|2020. 9.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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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이나 회사에서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지만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새로운 기기에 연결이 필요할 때 잘 기억나지 않거나 공유기를 찾기 번거로운 곳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윈도우 검색창에서 "설정"을 검색하거나, 윈도우 시작탭을 눌러서 톱니모양의 "설정"창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2. 윈도우 설정 창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3. 네트워크 및 인터넷 창에서 왼쪽 항목에서 "Wi-Fi"를 클릭해주시고,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4.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활성 네트워크 보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눌러 줍니다.

 

5. Wi-Fi상태창에서 "무선속성"을 눌러주신 후, 무선네트워크 속성화면에서 "보안" 탭을 눌러줍니다.

 

 

6. 보안탭에서는 네트워크 보안키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하단에 "문자 표시"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현재 연결 중에 네트워크 보안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결된 와이파이 비밀번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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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Usual../행정|2020. 9.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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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포함)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대신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일명, 방위산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연구 및 업무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는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는 34개월~36개월이 되는 긴 복무기간에다가 병역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매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쉽사리 이러한 제도를 폐지해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 자연계

① 기업부설연구소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② 대학(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③ 대학(대학부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④ 대학(기초과학) : 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⑤ 대학(지역혁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⑥ 국가기관(국가/자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⑦ 공공법인(정부출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⑧ 공공법인(특정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⑨ 공공법인(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⑩ 공공법인(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⑪ 공공법인(의료연구)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산업체

① 공업(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요업)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② 공업(의료의약)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③ 공업(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④ 공업(임산물가공)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⑤ 공업(식품음료)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⑥ 공업(수산물가공)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6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등록된 공장(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⑦ 공업(정보처리) :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S/W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⑧ 공업(게임S/W제작,애니메이션제작)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⑨ 해운수산(해운) :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운수산(수산)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⑪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⑬ 건설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⑭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 선정제외

-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 선정취소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mm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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