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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Usual../행정|2018. 12. 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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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후 조기 재취업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인센티브 성격의 정부보조금인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수급금액/지급절차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구직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취업일 수도 있으며,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긴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기준에 따라서 120일을 수급받는 수급자가 수급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자영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일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이 없이 12개월 계속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12개월 이전에 또다시 실업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연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퇴사한 직장 및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합병/분할/양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신고 이전 채용이 약속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루 40,000원기준으로 120일을 수급받는다고 한다면, 총구직급여는 480만원이 됩니다. 이가운데, 절반인 240만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시점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할 절차는 없으나, 재취업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 사실을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로 통보합니다.


이후에, 재취업(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종전사업장과 현재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시고, 근로계약 등의 관련 정보도 기입합니다.



② 신청시에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주확인서/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대신에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서류에서 종전근무지 및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합병/분할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등은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홈페이지 상에서는 2개월 가량 후의 날짜에 지급된다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1주일 가량 걸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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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반환수수료와 코레일 어플에서 환불하는 방법

App|2018. 12.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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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레일톡 어플에서 기차표를 반환하는 방법과 반환(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톡에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차표를 구매한 이후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조건은 예약발권한 기차표의 출발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개월~출발 3시간전까지는 무료이며,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전까지는 10%이며, 금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1개월~1일전까지는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까지는 5%,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전까지는 10%입니다.


출발이후에 20분까지는 15%, 20분~60분까지는 40%, 60분경과후~도착시까지는 70%의 반환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자료: 코레일>


다만, 기차표를 구매후 1년이내에 기차에 탑승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관련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환불수수료 위약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여 발권하신 이후에, 현장에서 환불하실수도 있으나, 요즈음은 코레일톡 앱으로 많은 예매를 하기 때문에, 코레일 톡을 발권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톡 앱의 메뉴를 누르시면 하단메뉴의 승차권 반환을 클릭합니다. (현장에서 발권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을 눌러줍니다.)




승차권 반환페이지 하단으로 드래그 하여, 반환하기를 눌러줍니다.(전달하기는 구매한 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부모님이나 상사 등의 승차권을 대리결제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환하기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신 승차권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구매하신 승차권이 많은 경우 구매목록이 모두 나오니, 해당되는 승차권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환수수료 안내페이지가 나오면서 반환요청을 눌러줍니다. 일반 물품구매후 취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7일 이후, 체크카드는 3일 이내 정도에 환불되는 듯합니다.



반환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환불이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반환신청시 상당시간 기다려야 하며,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코레일 톡내에서는 간편하게 수분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레일 톡 어플에서 기차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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