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반환수수료와 코레일 어플에서 환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레일톡 어플에서 기차표를 반환하는 방법과 반환(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톡에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차표를 구매한 이후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조건은 예약발권한 기차표의 출발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개월~출발 3시간전까지는 무료이며,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전까지는 10%이며, 금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1개월~1일전까지는 400원, 당일~출발3시간전까지는 5%,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전까지는 10%입니다.
출발이후에 20분까지는 15%, 20분~60분까지는 40%, 60분경과후~도착시까지는 70%의 반환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자료: 코레일>
다만, 기차표를 구매후 1년이내에 기차에 탑승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관련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운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환불수수료 위약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여 발권하신 이후에, 현장에서 환불하실수도 있으나, 요즈음은 코레일톡 앱으로 많은 예매를 하기 때문에, 코레일 톡을 발권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톡 앱의 메뉴를 누르시면 하단메뉴의 승차권 반환을 클릭합니다. (현장에서 발권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을 눌러줍니다.)
승차권 반환페이지 하단으로 드래그 하여, 반환하기를 눌러줍니다.(전달하기는 구매한 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부모님이나 상사 등의 승차권을 대리결제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환하기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신 승차권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구매하신 승차권이 많은 경우 구매목록이 모두 나오니, 해당되는 승차권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환수수료 안내페이지가 나오면서 반환요청을 눌러줍니다. 일반 물품구매후 취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7일 이후, 체크카드는 3일 이내 정도에 환불되는 듯합니다.
반환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환불이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반환신청시 상당시간 기다려야 하며,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코레일 톡내에서는 간편하게 수분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레일 톡 어플에서 기차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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