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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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동계산하는 방법

Finance|2018. 11.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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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보통 근로자 급여부분에서 공제되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주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사회보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요율기준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내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하단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탭이 있으며, 국민연금에서 월급여를 작성합니다.

* 비과세 급여인 차량비와 식대는 제외한 급여를 작성합니다.



3. 국민연금의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도 월급여를 작성하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6.24%(근로자3.12%, 사업주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근로자50%, 사업주 50%)로 계산됩니다.



5. 고용보험은 월급여를 작성하고, 현재 소속된 직장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작성하면, 근로자 부담분은 0.65%, 사업자부담분은 0.65%+규모에 따른 차등(0.25%~0.85%)으로 사업주 부담액이 계산됩니다.(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이상, 150인이상 1000인 미만)



6.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업종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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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급(수령)금액 조회하기

Finance|2018. 10.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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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소득저하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보험성격으로 매달 보험료를 급여에서 일부분 불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수급기준과 수급금액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지속불입 시,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nps.or.kr


② 좌측중앙에 있는 "개인 민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③ 좌측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화면 중앙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한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보면 예상연금월액에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한 예상연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⑦ 급여인상율이 높은 경우 하단의 "예상연금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셔서, 조건 설정이후에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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