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자동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보통 근로자 급여부분에서 공제되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주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사회보험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요율기준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 내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하단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탭이 있으며, 국민연금에서 월급여를 작성합니다.
* 비과세 급여인 차량비와 식대는 제외한 급여를 작성합니다.
3. 국민연금의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도 월급여를 작성하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6.24%(근로자3.12%, 사업주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근로자50%, 사업주 50%)로 계산됩니다.
5. 고용보험은 월급여를 작성하고, 현재 소속된 직장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작성하면, 근로자 부담분은 0.65%, 사업자부담분은 0.65%+규모에 따른 차등(0.25%~0.85%)으로 사업주 부담액이 계산됩니다.(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이상, 150인이상 1000인 미만)
6.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업종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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