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차종포함)과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동력원으로부터 받는 자동차로 순수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유소 대비 충전소의 수가 적어, 충전의 불편함과 충전시간의 번거러움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도 높은 수리비는 차량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소모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예정이신 분들이 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해당 지자체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