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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유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Usual../부동산|2020. 12.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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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게 자기건물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이나 개축이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건축법 상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의 유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건축 위반유형

<신축 및 증축>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2)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3) 예식장 등 층고(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4)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5)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6)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7)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경량 철골 등)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8)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증축 –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9)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개축 및 재축>
개축 및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개축 및 재축 – 신축 허가나 신고 위반)
※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합니다.

 

2. 행정상 제재
<시정명령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위반일자·위반내용 등을 건축물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규제「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와 제79조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규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다만, 건축조례로 다음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을 곱한 금액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방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은 매년 발간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합니다.
시가표준액 산출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위반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다음의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2.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위의 어느 하나와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규제「건축법」 제80조제2항의 영리 목적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각 정해진 비율을 감경
※ 다만,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경 받은 경우는 제외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함) 이전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Q. 베란다를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①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은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 특례 ×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입니다.


② 이행강제금 계산식: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③ 부과요율: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50이 되고, 여기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라면 건축신고 대상이므로 100분의 70(다만, 증축으로 인해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이 초과하게 된다면 100분의 90이 적용될 수 있음)입니다.


④ 감경률: 전유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하여 세대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반행위 후에 구입하였다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100분의 50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경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이행강제금 계산 정리: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기본 부과요율,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 2분의 1(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 100분의 70(건축신고 위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 100분의 20(1992년 6월 1일 전 위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


⑥ 소규모 주택 감경률: 과거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 85제곱미터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고, 부과 횟수도 5회 이내이었으나, 2019년 4월 23일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⑦ 가중률: 만일 위법한 증축이 있는 건축물을 임대를 하게 되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되어 임대하기 전보다 2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벌칙
<허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도시지역에서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건축허가),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건축허가), 제55조(건폐율) 및 제56조(용적률)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20조제3항(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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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2020.12.10시행 개정주요내용

Usual../부동산|2020. 12.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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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들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인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1)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2)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1)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으며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

 

2)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

 

3.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

 

2)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함

 

3)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

-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4)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증액제한 외에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85~95%), 임차인 자격제한(무주택세대원, 소득·자산기준 검토) 등 강화된 규제 적용

-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5)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등록사업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부사유는 ⅰ)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ⅱ)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또는 민특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후 2년 이내인 자(법 제5조의6,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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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Usual../부동산|2020. 1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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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꿈같은 아파트 분양 ~ 분양조건을 완화시켜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요건완화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

소득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자영업자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차량의 경우 2799만원 이하의 차량보유와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의 자산이 충족되야 공급가능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만 하겠죠?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속 꿈같은 내집마련이지만 공급이 확대되어 기회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분들 로또 맞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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