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50

반응형

엑셀로 생년월일로 나이를 자동계산하기

Education/엑셀|2019. 5. 2. 23:22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엑셀프로그램을 보통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으나, 복잡한  계산을 간편한 함수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나이를 모두 넣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생년월일을 일일히 네이버 나이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아주 번거롭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엑셀로 생년월일로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프로그램을 구동시켜주신 후에, 대강의 틀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명/생년월일/나이정도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3행에 3열 정도의 표를 그려줍니다.

 

A1~C3까지 드래그 해주신 이후에 , 상단의 모든 테두리로 그려줍니다.

 

 

표를 그려주셨다면, 1행에 성명, 생년월일, 나이를 적어 주신후, 간단하게 채우기색으로 노란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성명과 생년월일을 넣어줍니다. 포스팅에서는 임의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의 C2셀을 클릭하신후 =year(today())-year(B2)+1 을 적용해주도록 합니다. year함수는 연도를 구하는 함수로서,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한 연도에서 b2셀의 연도를 뺀 후에 1을 더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연도인 2019년도에서 B2셀의 연도인 1999년을 뺀 후, 1을 더하면 2019-1999+1=21이 되어, 21살이 되는 것입니다. 1을 더하는 이유는 한국식 나이가 새해가 될 때 마다 1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나이는 본래 나이이며 만 나이는 아닙니다.

 

 

아래 셀도 채워주기 위해서 C2셀의 오른쪽 하단에서 C3셀까지 드래그 하여 채워주면 나이가 모두 계산되어 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년월일 만으로 나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명뿐이라서 단순할 수도 있지만 관리할 인력이 많으신 경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은 하단에 첨부드리니,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로나이계산하기.xlsx
0.01MB

 

포스팅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하단의 공감과 우측 상단의 구독부탁드립니다.^0^

반응형

댓글()

3D프린터 운용기능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정보(시험과목 및 교육정보)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4. 26. 05:58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3D프린터 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 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시장조사, 제품스캐닝, 디자인 및 3D모델링, 시뮬레이션, 3D프린터 설정 및 출력, 후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수행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3D프린터의 기술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 3D프린터의 도입으로 생산성증가와 품질혁신 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3D프린터 산업은 다양한 분야(항공,자동차,패션,산업제조 등)에 적용가능성이 높이 때문에 3D프린터 운용기능사의 활용도는 높아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 시험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필기는 많이 치뤄졌지만 실기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에 나오지 않아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상입니다. 작년도 필기시험에서는 78.6%에 이르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D프린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격입니다.

 

3D프린터 운용기능사의 자세한 시험과목과 자격시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시험과목

- 필기 : 3D스캐너/3D모델링/3D프린터설정/3D프린터출력 및 후가공/3D프린터 교정 및 유지보수

- 실기 : 3D프린팅 운영실무

 

3. 출제기준

- 필기

① 제품스캐닝 : 3D프린팅의 개념과 방식, 3D프린팅 적용분야, 3D스캐닝의 개념과 종류, 적용 가능 스캔닝 방식 선택, 3D스캐닝의 개념과 종류, 적용 가능 스캔닝 방식 선택,  스캔데이터 생성, 스캔데이터 보정

② 넙스모델링 : 3D CAD 프로그램 활용, 작업지시서 작성, 생성 객체의 편집 변형, 통합 객체 생성, 편집된 객체의 수정, 출력용 데이터 저장

③ 엔지니어링모델링 : 도면해독, 소프트웨어 기능 파악, 스케치요소 구속 조건, 도면작성, 형상 입체화, 파트 부품명과 속성부여, 파트 배치, 파트 조립, 파트 수정, 파트 분할

④ 3D프린터 SW설정 : 출력보조물의 필요성 판별, 출력보조물 선정, 슬라이서 프로그램 운용, 제품의 형상 분석, 최적의 적층값 설정, 슬라이싱, 슬라이싱 상태 파악, 슬라이서 프로그램 운용, G코드 생성

⑤ 3D프린터 HW 설정 : 3D프린터 사용 소재, 3D프린터 소재 장착, 소재 정상 출력 확인, 데이터업로드 방법, G코드 파일 업로드, 업로드 확인, 프린터별 출력 방법 확인, 3D프린터의 출력을 위한 사전 준비, 출력 조건 최종 확인

⑥ 출력용 데이터 확정 : 오류 검출 프로그램 선정, 문제점 리스트 작성, 자동 수정 기능, 수동 수정 기능, 3차원 객체 수정, 출력용 파일 저장, 오류 수정

⑦ 제품출력 : 3D프린터 바닥고정, 출력보조물 판독, G코드 판독, 3D프린터 오류 수정, G코드 수정, 출력별 제품회수, 출력별 제품회수절차 수립, 장비 교정, 장비 개선

⑧ 3D프린터 안전관리 : 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전보호구 취급, 응급처치 수행, 장비의 위해 요소, 소재의 위해 요소, 작업환경 관리, 관련설비 점검

 

 

- 실기

실기과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3D프린팅

운영실무

1. 제품 스캐닝

1. 스캐너 결정하기

1. 세미나자료, 스캐너 활용영상을 통해서 3차원 스캐닝의 기본개념, 원리, 스캐닝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2. 스캐닝의 개념, 원리, 스캐닝 방식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할 대상에 따라 적용 가능한 스캐닝(Scanning)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한 스캐닝 방식을 고려하여 최적의 스캐너(Scanner)를 선택할 수 있다.

2. 대상물 스캔하기

1. 선정한 스캐너(Scanner)의 필요한 부대장비, 준비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한 부대장비, 준비사항의 정보를 고려하여 스캔 대상물의 측정 범위, 스캐닝 설정을 할 수 있다.

3. 측정범위, 스캐닝 설정이 된 스캐너를 활용하여 스캔을 실시하고 스캔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2. 넙스 (Nurbs) 모델링

1. 3D 형상모델링하기

1. 결정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넙스(Nurbs) 방식의 3D CAD 프로그램 기능과 활용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넙스(Nurbs) 방식의 3D CAD프로그램 기능을 바탕으로 필요한 작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3. 선정된 작업방식을 활용하여 제품의 용도, 효용성, 규격,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정확한 치수 구현 기술을 통하여 객체형상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

2. 3D 형상 데이터편집하기

1. 각각의 생성된 객체를 변환 명령에 의하여 편집, 변형할 수 있다.

2. 변형이 완료된 객체를 합치기, 빼기, 결합하기 등을 이용하여 통합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3. 하나의 완성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객체 형상 데이터를 조립할 수 있다.

3. 출력용 데이터 수정하기

1. 편집된 객체를 제품의 용도, 효용성, 오류 개선, 디자인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 3D프린팅 출력물의 후가공 작업 편리성을 위하여 3D 형상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다.

3. 3D프린팅 출력물의 품질을 고려하여 3D형상데이터에 출력보조물을 추가하고 출력용 디자인 모델링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 모델링

1. 2D 스케치하기

1. 결정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3D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3D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하여 정투상도 중 한 개의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한 평면상에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을 드로잉(Drawing) 할 수 있다.

4. 드로잉(Drawing)된 형상에 설계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속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3D 엔지니어링 객체형성하기

1. 드로잉(Drawing)한 형상을 바탕으로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파트(Part)를 만드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

2.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드로잉(Drawing)한 형상을 활용하여 입체화할 수 있다.

3. 입체화된 파트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부품명,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객체 조립하기

1. 조립의 기준이 될 파트(part)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 우선배치 된 기준파트를 중심으로 나머지 파트를 조립할 수 있다.

3. 조립된 파트간의 정적간섭, 틈새여부, 충돌여부를 파악하여 파트를 수정할 수 있다.

4. 출력용 설계 수정하기

1. 3D프린터 방식과 재료를 고려하여 파트의 공차, 크기, 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2. 3D프린팅 출력물 후가공 작업 편리성을 위하여 파트를 분할할 수 있다.

3. 3D프린팅 출력물의 품질을 고려하여 파트의 부가요소를 추가하고 출력용 엔지니어링 모델링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 모델링

1. 2D 스케치하기

1. 결정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3D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3D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하여 정투상도 중 한 개의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한 평면상에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을 드로잉(Drawing) 할 수 있다.

4. 드로잉(Drawing)된 형상에 설계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속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3D 엔지니어링 객체형성하기

1. 드로잉(Drawing)한 형상을 바탕으로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파트(Part)를 만드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

2.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드로잉(Drawing)한 형상을 활용하여 입체화할 수 있다.

3. 입체화된 파트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부품명,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객체 조립하기

1. 조립의 기준이 될 파트(part)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 우선배치 된 기준파트를 중심으로 나머지 파트를 조립할 수 있다.

3. 조립된 파트간의 정적간섭, 틈새여부, 충돌여부를 파악하여 파트를 수정할 수 있다.

4. 출력용 설계 수정하기

1. 3D프린터 방식과 재료를 고려하여 파트의 공차, 크기, 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2. 3D프린팅 출력물 후가공 작업 편리성을 위하여 파트를 분할할 수 있다.

3. 3D프린팅 출력물의 품질을 고려하여 파트의 부가요소를 추가하고 출력용 엔지니어링 모델링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4. 3D프린터 SW 설정

1. 출력 보조물 설정하기

1. 확정된 출력용 데이터를 근거로 출력보조물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출력보조물이 필요할 경우 슬라이서(Slicer) 프로그램으로 형상을 분석할 수 있다.

3. 분석된 형상을 토대로 출력보조물을 선정할 수 있다.

4. 선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출력보조물을 설정할 수 있다.

2. 슬라이싱하기

1. 선정된 3D프린터에서 지원하는 적층 값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적층 값의 범위 내에서 적층 값을 결정할 수 있다.

3. 결정된 적층 값을 활용하여 제품을 슬라이싱 할 수 있다.

3. G코드 생성하기

1. 슬라이싱 된 파일을 활용하여 실제 적층을 하기 전 가상 적층을 실시하여 슬라이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2. 슬라이서(Slicer)프로그램의 3D프린터 설정기능을 활용하여 기타 설정 값을 설정할 수 있다.

3. 슬라이싱 된 파일과 기타 설정 값을 기준으로 G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5. 3D프린터 HW 설정

1. 소재 준비하기

1. 선택한 소재를 바탕으로 3D프린터 장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한 3D프린터 장착 방식에 따라 소재를 3D프린터에 장착할 수 있다.

3. 소재가 장착된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정상 출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데이터 준비하기

1. 선택한 3D프린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업로드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데이터업로드 방법에 따라 G코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3. G코드 파일이 3D프린터에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지 3D프린터 LCD화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장비출력 설정하기

1. 선택한 3D프린터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작동 방법, 원리, 출력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정보를 활용하여 3D프린터의 출력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3. 사전 준비된 3D프린터의 상태를 점검하여 출력 조건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6. 출력용 데이터 확정

1. 문제점 파악하기

1. 저장된 출력용 파일의 종류와 특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파악된 출력용 파일의 특성에 맞추어 오류검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출력용 파일을 불러 들여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4. 오류 검사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5. 오류가 없을 경우 오류 검출프로그램에서 최종 출력용 모델링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2. 데이터 수정하기

1. 파악된 문제점 리스트를 기반으로 자동오류수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자동오류수정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은 수동으로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수동 수정이 불가능시 출력용 모델링 데이터를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재수정하도록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수정데이터 재생성하기

1. 재수정 요청된 문제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원본 모델링데이터의 수정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2. 파악된 부분의 원본 모델링데이터를 수정하여 출력용 모델링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3. 재저장된 출력용 모델링파일을 활용하여 오류검출프로그램에서 자동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4.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델링파일의 형태로 재 저장할 수 있다.

7. 제품출력

1. 출력과정 확인하기

1. 3D프린터 출력 중 제품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3D프린터 출력 중 출력보조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3D프린터 출력 중 제품 출력경로가 G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출력오류 대처하기

1. 출력오류 감지 시 3D프린터를 중지하여 프린터장치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2. 프린터장치의 오류를 바탕으로 G코드 상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3. 파악한 문제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3D프린터, 출력방식별로 출력오류에 대처할 수 있다.

3. 출력물 회수하기

1. 고체방식 3D프린터는 재료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으로써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다.

2. 액체방식 3D프린터는 광경화성 수지에 광원을 활용한 방법으로써 제품회 방법으로써 제품회 시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다.

3. 액체방식 3D프린터는 제품 회수 후 표면을 세척제로 세척할 수 있다.

4. 액체방식 3D프린터는 세척된 출력물을 경화기를 이용하여 경화시킬 수 있다.

5. 분말방식 3D프린터는 분말을 광원으로 용융시켜 제품을 제작하거나 분말에 접착제를 분사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형태로써 표면에 붙은 가루 분말들을 제거할 수 있다.

8. 3D프린팅 안전관리

1. 안전수칙 확인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3D프린팅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착용할 수 있다.

3. 안전사고 행동 요령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행동에 대비할 수 있다.

4. 3D프린터의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장비에 의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 예방점검 실시하기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D프린팅 작업환경을 정리ㆍ정돈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D프린터 관련 설비를 점검할 수 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D프린터 관리 지침을 만들고 점검할 수 있다.

3. 안전사고 사후대책 수립하기

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행동지침을 숙지할 수 있다.

2. 숙지한 행동지침을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다.

3. 사고원인, 결과, 재발방지에 대한 사후대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60문항(총 6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4.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 만점으로 60점이상 

 

5. 교육정보

- 교육희망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에서 하단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집체 및 출강교육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평생교육원의 종류별 설립조건과 신청서류

Education|2019. 4. 23. 17:28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일반국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갖춰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분명한 교육목적이 있으며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평생교육원 설립을 통해 관련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신고대상 :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200명)이상의 사업장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4조, 동법시행령42조)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6조, 동법시행령44조)
 설치주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④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신청시 구비서류
1. 운영규칙 1부(①명칭․목적 및 위치 ②교육과정․정원 ③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④교육기간․휴강 ⑤학습비 ⑥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령 및 관할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