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50

반응형

도선사(도선수습생포함)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6. 11:27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선사는 항구에서 선박의 출입항을 인도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선박이 출입항하는 해당 항구의 지형, 조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직업가운데서 평균연봉이 1위에 달하는 만큼 고수익직업군이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거친후에 일정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년정도의 경력을 쌓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빨라도 40대중반정도에 도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선발하는 인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직업이지만, 평균 선발나이인 만 53세를 고려하면 정년까지 약 10년간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1.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2. 시험과목



3.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17.6.21)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5.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6.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도선사 시험


1. 응시자격

가. 201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3.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4. 선발인원 : 20명 내외


자세한 시험일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2019년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2. 5. 22:59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컴퓨터 활용능력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영분석과 함께 데이터 관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사무자동화에 있어서 스프레트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시험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프로그램과 Access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며 MS Office 2010을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은 공무원시험 등 공적기관의 채용에 있어서는 가점항목이며, 기타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하나로 업무역량을 발휘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는 도구로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시험과목 


시험일정

-정기시험

-상시시험

접수기간: 매일접수

합격발표: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필기) / 2주뒤 금요일(실기)

* 정기시험과 상시시험 자격증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검정수수료

-필기: 17,800원

-실기: 21,000원


합격기준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1급은 두과목 모두 70점 이상)

반응형

댓글()

변리사 시험의 응시대상과 시험과목

Education/자격증정보|2019. 1. 3. 10:01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권리의 출원부터 등록, 분쟁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시, 특허청 심사관 취직 및 공공기관의 공익변리사, 일반기업의 특허담당부서 및 법무부서로 취직하거나 직접 특허사무소를 개업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연계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은 200명으로 매년 2차시험 총응시자대비 20%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국가전문자격시험인 만큼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으며, 최근 실무위주의 시험이 편입됨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시험공부기간은 2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음(단,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불가)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특허청 경력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전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 시험 필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총 2과목 응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시험일정 및 자세한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를 참조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