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현재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으니, 관련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