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창업 신고 및 운영기준
안녕하세요. 공부방 창업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에 걸쳐서 상주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은 사업자등록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통해 필증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유아동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공부방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학습지 등의 교재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 창업시 신고기준과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