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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11.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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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채용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고지되고 있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되지만 실제로 납부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싶거나, 입찰 및 자금 대출 시에 상시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를 검색하시거나 "http://si4n.nhis.or.kr"로 접속합니다.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의 메인페이지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납부확인은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은 후, 개인 및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화면 중앙에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산재보험/합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합산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합산을 클릭하시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보험별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신고가 아닌 개별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⑥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각각의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조건을 설정합니다. 

사업장 전체는 납부확인서를,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며, 납부기간을 설정하시되 동일연도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납부확인용/연말정산용/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구분하여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⑦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월별납부확인서, 연도별 납부확인서 중 선택하여, 동일하게 기간과 용도를 설정하여 프린트발급을 클릭합니다.



⑧ 고용산재보험은 월별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조건을 설정하신후 프린트발급을 클릭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일납부한 후에 조회가 되지 않으며, 반영되는 데 4일(평일) 정도 걸린하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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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기준과 설립절차

Usual../행정|2018. 11.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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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제품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은 관계법령 상에서 500㎡이상이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미등록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공장등록을 권고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 500㎡이상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조달청 입찰, 대기업의 협력기업 등록, 대형유통 업체 납품 등의 사유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 사이트(http://www.bizinfo.go.kr)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및 제조공정과정의 기계, 장비 등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몇가지 체크사항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공장등록을 위하여서는 관련법, 용도변경, 창업중소기업여부, 공장 건축면적 등을 검토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검토하시면 되며, 건축면적 및 용도 등은 건축대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유형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은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변경, 업종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과정없이 바로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가 사항을 일괄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임대공장을 보유한 자, 토지를 임차하여 건립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해당 되며,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공장등록 신청 및 접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 공장등록 승인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되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입지인 경우 해당 연개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해당 구청 및 연구개발특구 재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24로도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공장등록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52


공장등록 신청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조시설 명세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납품받아 조립하는 생산기업에서는 조립관련 설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공장설립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사업을 통해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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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Usual../행정|2018. 10. 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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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 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말은 가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지자체에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때 필요서류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제출하고자 할때에 각각의 보험공단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보다, 4대보험 연계보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연계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4대보험을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인터넷 창에서 http://www.4insure.or.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② 4대 4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개인비회원과 사업장 회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근로를 하고 있는 개인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개인 비회원을, 사업주가 소속된 4대보험 가입자 현황이 필요할 떄는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④ 로그인하시면 신청하는 창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공인인증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오며, 간단한 연락처만 기재하시어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근무중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신 경우, 근무 중 사업장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출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력은 1회 밖에 되지 않으며, 잘못 출력하신 경우 4번의 신청을 새로이 하신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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