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사업주가 직원의 채용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고지되고 있으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되지만 실제로 납부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싶거나, 입찰 및 자금 대출 시에 상시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를 검색하시거나 "http://si4n.nhis.or.kr"로 접속합니다.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의 메인페이지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납부확인은 개인인증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넣은 후, 개인 및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화면 중앙에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산재보험/합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합산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합산을 클릭하시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보험별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산신고가 아닌 개별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⑥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각각의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조건을 설정합니다.
사업장 전체는 납부확인서를,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며, 납부기간을 설정하시되 동일연도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를 납부확인용/연말정산용/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구분하여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⑦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월별납부확인서, 연도별 납부확인서 중 선택하여, 동일하게 기간과 용도를 설정하여 프린트발급을 클릭합니다.
⑧ 고용산재보험은 월별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조건을 설정하신후 프린트발급을 클릭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일납부한 후에 조회가 되지 않으며, 반영되는 데 4일(평일) 정도 걸린하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ual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센터에서 실업(구직)급여 수령하는 방법(수급대상,수급금액,지급절차) (0) | 2018.12.10 |
---|---|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 및 시험절차와 취득비용 (0) | 2018.12.07 |
사업자번호로 휴폐업여부와 과세유형 조회하는 방법 (0) | 2018.11.17 |
도서출판을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의미와 신청절차 (0) | 2018.11.12 |
공장등록기준과 설립절차 (0) | 2018.11.10 |
4대보험 가입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0) | 2018.10.23 |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간단발급방법 (0) | 2018.10.22 |
공공기관의 사업자,입찰,채용정보를 조회하는 알리오(ALIO) 사용방법 (0) | 201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