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등기로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일년에 두번 하는거잖아요그러나,실제로는 4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돈은 4번 내라고 합니다.신고기한도 아닌데, 작년 부가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내라고 하네요~ 수입 중에서 늘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없어 부가세가 위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됩니다.하여 명세서에 써 있는 관할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작년 부가세 금액의 1/3보다 적다면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그러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확정되고 , 고지된 세금 납부고지서는 취소된다고요 납부고지서의 금액은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예정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알 듯하면 잊어버리고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