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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차종포함)과 지원금액

Usual../행정|2019. 5.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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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동력원으로부터 받는 자동차로 순수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유소 대비 충전소의 수가 적어, 충전의 불편함과 충전시간의 번거러움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도 높은 수리비는 차량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으며 소모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예정이신 분들이 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개인인 경우 세부자격요건>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증 제출
③ 해당 지자체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과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신청지자체와 동일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차량(자료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국비보조금과 시보조금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코나(기본형)을 구매시 국비보조금 9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으로 계산되며, 지역별로 최대한도가 있는 총액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조금 지원차량 정보(자료출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ㅇ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ㅇ 화물 및 승합 전기자동차

ㅇ 전기이륜차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선정방법

ㅇ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통상적으로 12월까지이나, 조기종료됨)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영업점(대리점,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ㅇ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5. 준수사항

ㅇ 의무 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전 승인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ㅇ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6. 기타사항

① 전기차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ex 2.5일 결정, 4.4일까지 출고)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③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구매 해당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등록해야하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기한내 미등록 및 미 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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