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작년도 부터 시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이 근로자 월보수 21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 직접신청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작년도보다 신청절차의 서류도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2019년도에 공고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